[칼럼] 펫티켓, 정확히 알아야 지킬 수 있다

2018.02.20. 오전 11:30 | 칼럼•자료실

나는 강아지를 매우 좋아한다. 하지만 길거리에 버려진 반려견 배설물을 보면 불쾌하고, 목줄을 하지 않은 강아지를 앞세워 ‘친구야~’라며 무작정 다가오는 사람들을 만나면 난감하며, 처음 보는 대형견이 나에게 달려와 점프하면 순간 두려움을 느낀다. 하물며 원래 개를 싫어하거나 무서워하는 사람은 오죽할까.

귀성·귀경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반려견과 함께인 사람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 반려견과 함께 먼 길을 다니고, 또 휴게소에서 반려견을 위해 짧은 산책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동시에, 휴게소 곳곳에 치우지 않은 반려견의 배설물과 목줄 없이 반려견을 휴게소 공원에 풀어둔 사람들을 보며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반려동물에 대한 정책 개선의 목소리를 내면서 절망적인 순간은 사실 반려동물에 대한 아무런 지식없이 무작정 혐오를 드러내는 비반려인들을 만날 때 보다는, 반려동물과 함께 살면서도 정해진 규칙을 지키지 않는 같은 반려인들을 만날 때이다.

그래서 오늘은, 반려인이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아주 기본적인 현행법령을 정리하여 소개해 보고자 한다. 이 정보들은 이미 대중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규정의 의미까지는 미처 잘 모르는 사람들, 혹은 알면서도 단순한 불편함을 이유로 지키고 있지 않은 사람들, 또 법령을 잘 지키고 있는 반려인들에게 근거없는 비난을 가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또한 현행법령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관련법령과 정책의 개선에 대해서도 의견을 개진하고 건전한 비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 내용에서 소유자, 애완동물, 동물의 휴대 등의 단어는 보다 정확한 법령의 내용을 전달하고자 해당 법령의 단어를 그대로 사용했다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1.반려견의 등록과 변경신고(동물보호법 제12조 등)

3개월 이상의 반려견(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에서 등록대상동물을 2개월 이상의 반려견으로 변경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그리고 고양이는 현행법상 등록대상동물이 아니다.)은 등록대상동물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자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런데 반려견을 등록한 이후에도 다음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사를 하거나 심지어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점은 자칫 간과하기 쉽다.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① 소유자 ② 소유자의 주소 ③ 소유자의 전화번호 ④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⑤ 등록대상동물 분실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⑥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는 경우

③~⑤의 경우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통해서도 수정이 가능하나, 그 이외의 변경사항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직접 신고하거나 동물병원 등 대행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변경신고의 방법을 보다 간소화하고 미신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반려견과의 외출(동물보호법 제13조 등)

반려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성명, 소유자의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표시된 인식표를 부착하여야 하며, 외출 시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등록을 하였더라도 외출 시에는 별도로 인식표를 부착하여야 하는데, 실효성이 높지 않아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등록한 자에게는 인식표 부착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등의 방향으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배설물은 소변의 경우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 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 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만 치우면 되고, 대변의 경우 장소의 제한 없이 모두 수거하여 한다.

현행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목줄의 길이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의 길이이며, 3개월 이상의 맹견은 입마개와 목줄을 함께 착용하여야 한다. 인식표 부착의무, 안전조치의무, 배설물 수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런데 목줄은 늘 일정한 길이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과 같이 일률적으로 특정 길이 이하의 목줄을 착용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현행법령과 같이 보호자의 책임의 범위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호자는 형사 또는 행정적 책임을 지는 것 외에도 피해자에게 민사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데, 민사소송에서는 민법 제75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보호자가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이 증명되는 경우 그 책임이 면제될 수 있고, 또 상황에 따라 책임이 감경될 수도 있다.

그런데 만약 2미터 이하의 목줄을 착용하였음에도 보호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호자는 오히려 ‘나는 법령상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니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볼 수 있다’는 주장을 할 여지도 있을 것이다. 물론 그와 같은 주장이 법원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겠지만, 2미터 이하의 목줄이면 ‘안전하다’ 또는 ‘나는 안전의무를 충분히 이행하고 있다’는 사고가 자리잡는 것은 그 자체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 외에도 경범죄처벌법에서는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다니게 한 사람’에게는 최대 10만원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는데(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5호), 이는 해당 동물이 사고를 발생시켰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평소 공격성이 있는 개에게 목줄을 하지 않고 외출한 경우 그 자체만으로 동물보호법위반 외에도 경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한편, 환경 관련 법령에서도 동물의 사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데, 모두 상식적인 수준의 내용이라고 생각된다.

근거법률 금지행위 위반효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는 의자 위의 것에 한정)을 수거하지 않는 행위

–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공유수면(바다, 바닷가, 하천 등)에 가축분뇨, 동물의 사체를 버리거나 흘러가게 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물환경보전법 공공수역(하천, 항만 등)에 가축분뇨를 버리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 반려동물의 승용차 탑승(도로교통법 제39조 제5)

운전자는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동물을 안고 운전한 자는 최대 2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벌금은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와 달리 범죄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형사처벌이므로, 금액의 상한이 낮다고 하여도 위에서 본 동물보호법상 과태료에 비하여 중한 벌이다.

현행법령은 위와 같이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만 금지하고 있으나, 프랑스 등 해외 입법례와 같이 ‘반려동물을 차에 탑승시킬 때 동물용 상자, 안전띠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현재 발의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반려동물의 안전을 위해서는 켄넬을 이용하는 등 승용차에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1. 반려동물의 대중교통 탑승(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철도사업법 등)

대중교통은 관련 법률에서 대부분 각 사업자가 약관으로 동물의 운송에 관한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 허용범위가 각각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려동물과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면 자신이 이용하는 지역의 교통수단의 운송약관을 확인해 보며 좋을 것이다. 몇 가지 대표적 운송약관의 내용을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버스 운송사업 약관에서는 ‘장애인 보조견 및 전용 운반상자에 넣은 애완동물은 탑승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케이지 등 이동상자에 넣은 반려동물과의 탑승이 가능하다. 단, 위화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동물일 경우 버스기사가 탑승을 제한할 수는 있다.

지하철의 경우 서울메트로에서 운영하는 지하철은 ‘이동장에 넣어 보이지 않게 하고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으면 반려동물과 함께 탑승이 가능하나, 반면 인천시지하철공사와 같이 장애인 보조견 외의 반려동물의 동승을 전면 금지하는 곳도 있으니 유의하자.

한국철도공사(KORAIL)은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한 장애인 보조견 및 다른 사람에게 위해 또는 불편을 끼칠 염려가 없는 애완용 동물을 전용케이지 또는 가방 등에 넣어 외부로 노출되지 않게 하고, 광견병 예방접종 등 필요한 예방접종을 한 경우 동물을 휴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차의 탑승 시에는 위와 같은 제한을 준수하면 될 것이다.

비행기는 각 항공사의 홈페이지에서 동물 탑승에 관한 규정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반려인은 ‘동물을 싫어하는 비반려인’이 같은 사회에 있음을, 또 비반려인은 ‘동물을 가족의 구성원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반려인’이 자신의 이웃에 살고 있음을, ‘나에게 불편하지만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것’이라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반려인은 규칙을 지키고 살면서도 ‘죄인이 된 듯한 기분’을 느끼지 않을 수 있어야 하고, 비반려인은 타인의 반려동물이 ‘나에게 어떠한 위협을 가하거나 피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어쩌면 현대사회에서 내가 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마지노선인지도 모른다.

그러기 위해서 올바른 규칙이 필요하고, 규칙을 지키는 태도가 필요하다. 규칙은 내가 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또 다양한 생명체가 공존하기 위해 존재하는 최소한의 제한이자 약속이다. 물론 그 위에 예의와 배려가 더해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지만, 이는 법의 영역이 아닌 개인의 자율에 맡겨둘 부분이다.

봄이 오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반려견을 데리고 내 집 앞으로, 거리로, 공원으로 산책을 나올 것이다. 물리적으로 가까워지면 사고나 갈등의 가능성도 높아질 것인데,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의 갈등과 혐오가 지금보다 더 깊어질까 걱정이다.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지금의 것보다 더 훌륭한 것으로 바꿔나가기 위해서는, 반려견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이 없어야 하고, 반려인들이 더 멋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 ‘왜 목줄 안하세요?’라는 말을 듣는다면 당신은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음은 물론 당신의 반려견에게도 규칙을 가르칠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왜 입마개 안하세요?’라는 말을 듣는다면 ‘맹견이 아니고 공격성이 없어서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줄 잡고 있으니 지나가세요.’라고 당당하게 대답해주자.

 

 

글: 김슬기 이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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