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기
동물의 권리를 함께 지켜주세요
후원회원 되기
누구나 PNR의 후원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PNR의 후원회원이 되시면
☞ PNR이 개최하는 학술, 연구회, 설명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PNR 발행 연구물, 학회지 및 도서,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정보 수정하기
☞ 후원 시작일과 후원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납부 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후원 금액을 증액하거나, 탈퇴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 회원 되기
동물법 및 관련 전문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법조인, 교수, 연구원 또는 이와 동등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이사회 동의를 얻을 경우 PNR의 전문가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PNR의 전문가 회원이 되시면
☞ PNR이 개최하는 학술, 연구회, 설명회에 참여할 수 있고, PNR 발행 연구물, 학회지 및 도서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총회 구성원으로서 의결권을 가집니다.
전문가 회원 문의는 info@pnr.or.kr로 부탁 드립니다.
소중한 후원금과 회비는 아래와 같이 쓰입니다
회의 및 연구 지원: 정기적인 회의를 통하여 동물권을 지켜갈 다양한 방안을 기획,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법과 제도의 문제점, 나아갈 방향을 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도서를 구입, 국내외 단체들과 교류하며 연구활동을 꾸준히 이어갑니다.
세미나 개최, 출판물 간행 및 교육: 연구결과를 세미나 개최, 출판물 간행을 통하여 공유하고 동물관련법령을 해석하는 가이드라인과 향후 입법과제 등을 알리며 교육합니다.
동물관련법과 정책 등 입법지원활동: 비교법적 연구, 연구용역, 관련 단체 협업 등을 통하여 동물의 지위와 기본적인 권리가 법적으로 인정되고 동물복지를 증진시키는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지원활동을 진행합니다.
동물권 소송 등 각종 법적 대응: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한 채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동물들을 위해 변호하고 동물을 둘러싼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소송 제기, 형사 고발 등 적절한 법적 대응을 추진합니다.
후원계좌: 하나은행 189-910033-65904 ( 예금주: 동물권연구단체 PNR )
기부금영수증 발행은 PNR의 전년도 공익활동 1년 이상의 요건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이 있어야 하므로, 2020. 1.부터 가능한 점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PNR은 2019. 3.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