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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법 및 관련 전문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법조인, 교수, 연구원 또는 이와 동등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이사회 동의를 얻을 경우 PNR의 전문가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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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회원 문의는 info@pnr.or.kr로 부탁 드립니다.

PNR의 모든 회원은 PNR의 정관, 제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모든 생명을 존중하며 동물의 법적 지위와 권리, 복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니다.

PNR의 정관 보기

동물권연구단체 피앤알(PNR)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단체는 국내외 동물 관련 법령과 제도를 비교·연구하고 올바른 해석과 입법 방향을 제시하며 이와 관련된 각종 교육, 활동과 교류를 함으로써 동물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 일반의 생명 존중 의식을 함양하며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단체의 명칭은 “피앤알(People for Non-human Rights : PNR)” (이하 본회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 (사업) 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내외 동물 관련 법령과 제도 등에 관한 비교 및 연구
2. 연구물, 학회지 및 도서의 간행
3. 동물 관련 법령과 제도의 설명, 교육활동, 입법제안 및 지원
4. 학술·연구회 개최 및 국제교류
5. 기타 동물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 성명 등 각종 행위
6. 위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익사업

제4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국내, 국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 12. 16.>

제2장 회원 및 임원

제5조 (회원의 종류와 자격) 본회의 회원은 설립취지에 동의하는 자로서 종류와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동물법 및 이와 관련된 전문분야의 전문성 또는 식견을 갖추었거나 동물권 향상을 위한 활동에 정진한 자로서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은 자 <개정 2018. 12. 16.>
2. 후원회원: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후원회비를 납부하는 개인 또는 단체
3. 명예회원: 10년 이상의 관련 경력을 가진 정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공헌이 현저하다고 인정되어 이사회의 동의를 얻은 자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본회의 회원은 본회 정관, 제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지며, 명예회원을 제외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② 본회의 회원은 본회가 개최하는 학술·연구회, 설명회에 참여할 수 있고, 본회가 발행하는 연구물, 학회지 및 도서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그 외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본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8조 (임원의 구성)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공동대표 2인
2. 공동대표를 포함한 이사 4인 이상 9인 이하
3. 감사 1인

제9조 (임원의 임기)
①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이사,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는 연임할 수 있다.
③ 임원의 임기 중 결원 발생 시,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임원의 선임)
① 대표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는 전년도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③ 감사는 총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제11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 ·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 (임원의 직무)
① 대표는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대표 또는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일반회계 및 운영에 대해 감사하며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 이사회
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보고를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이사회 및 총회

제13조 (이사회의 구성 및 소집)
① 이사회는 대표와 이사로 구성하며,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3회 이상 대표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대표는 이사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7일 전까지 전자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이사회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5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본회의 사업계획과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서 작성과 자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과 제 규정에 관한 사항
4.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자격심의와 동의
6. 본회의 지부 설치와 해산에 관한 사항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6조 (총회의 구성 및 소집)
①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대표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대표는 총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일 7일 전까지 전자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총회 의결정족수)
①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과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총회 의결권은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6.>

제18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과 해임
2. 단체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취득, 처분 및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9조 (회의록) 이사회 및 총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의장과 참여 이사가 기명·날인한다.

제4장 재정 및 회계

제20조 (재정)
①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재산에서 생기는 과실금
3. 보조금과 기부금
4. 기타 수입
② 본회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 2와 같다.

제21조 (재산의 관리)
① 제20조 제2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예산외의 채무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 2(현재 기본재산 목록)를 변경하여 정관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2조 (회계연도 및 보고 등)
①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② 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
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③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본회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개정 2018. 12. 16.>

제5장 보칙

제23조 (정관변경) 본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제24조 (해산 및 합병) 본회를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 (잔여재산의 귀속) 본회를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기부한다.

제26조 (운영규정) 이 정관 규정 이외에 본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규정으로 정하며,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을 준용한다.

제27조 (설립당시의 임원 및 임기) <삭제 2018. 12. 16.>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소중한 후원금과 회비는 아래와 같이 쓰입니다

회의 및 연구 지원: 정기적인 회의를 통하여 동물권을 지켜갈 다양한 방안을 기획,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법과 제도의 문제점, 나아갈 방향을 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도서를 구입, 국내외 단체들과 교류하며 연구활동을 꾸준히 이어갑니다.

세미나 개최, 출판물 간행 및 교육: 연구결과를 세미나 개최, 출판물 간행을 통하여 공유하고 동물관련법령을 해석하는 가이드라인과 향후 입법과제 등을 알리며 교육합니다.

동물관련법과 정책 등 입법지원활동: 비교법적 연구, 연구용역, 관련 단체 협업 등을 통하여 동물의 지위와 기본적인 권리가 법적으로 인정되고 동물복지를 증진시키는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지원활동을 진행합니다.

동물권 소송 등 각종 법적 대응: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한 채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동물들을 위해 변호하고 동물을 둘러싼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소송 제기, 형사 고발 등 적절한 법적 대응을 추진합니다.

후원계좌:   하나은행  189-910033-65904  ( 예금주:  동물권연구단체 PNR )

기부금영수증 발행은 PNR의 전년도 공익활동 1년 이상의 요건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이 있어야 하므로, 2020. 1.부터 가능한 점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PNR은 2019. 3.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