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죽어가던 고양이를 구조하기 위해 ‘주거침입’

2020.04.9. 오후 11:01 | 칼럼•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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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가던 고양이 구조자에게 ‘주저침입’판결,, 법원 “긴급한 상황 아니다”

글 서국화 변호사 (2020년 3월 5일)

지난 2월수원지방 법원은 고양이 구조를 위해 타인의 집에 들어간 A씨에게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책임을 물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고양이 구조 과정은 이러합니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2018년 11월 13일, A씨는 반려견과 산책 중 아기 고양이 울음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소리를 따라가보니 한 가정집 지하실 벽 안쪽에서 울음소리가 들렸고, 집주인에게 고양이를 구조해도 되는지 의사를 물었는데요, 집주인은 “하려면 해봐라, 원상복구만 해 놓은면 상관없다”고 대답했습니다.

A씨는 구조전에 연락을 드릴테니 연락처를 달라고 얘기했고, 집주인은 ‘이문제로 와이프와 트러블이 생겨서 여기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 새벽에 일을 나가니 구조 전날 메모를 붙여 알려만 달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A씨는 집으로 돌아갔다가 ‘며칠전부터 울음소리가 들렸다’는 집주인의 이야기가 너무 신경이 쓰였죠. 빨리 구조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래서 다시 그 집으로 달려가 ‘아침에 바로 구조하겠다’는 내용의 메모와 자신의 전화번호를 남겨두고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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