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합법이야, 불법이야? ‘반려동물 자가진료’ 두고 ‘약사-수의사’ 격돌한 이유

2020.05.5. 오후 11:23 | 칼럼•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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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이야, 불법이야? ‘반려동물 자가진료’ 두고 ‘약사-수의사’ 격돌한 이유

글 김슬기 변호사 (2020년 4월 28일)

최근 유방염 증세를 보이는 고양이에게 보호자가 직접 항생제와 해열재 주사를 놓다가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현행법에 따른 두가지 위법행위가 발견되는데요.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 해당 의약품을 ‘판매한 자’의 약사법 위반 행위와 수의사 자격없이 반려동물에게 ‘진료 행위를 한 자’의 수의사법 위반 행위입니다.

의료법과 수의사법이 별개의 법률인 것과 달리, 의약품에 대해서는 사람과 동물의 것 모두 약사법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의사 처방없이 약국을 통해 살 수 있는 의약품이 한정되어 있듯이, 동물용 의약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약물사용위험도와 중요도에 따라 수의사 처방없이 살 수 있는 의약품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령들을 살펴보고, 반려인이 유의해야 할 점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용 의약품의 판매를 규율하는 ‘약사법’
#반려동물 자가진료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무면허 진료행위’
#처방전없이 판매가능한 약품을 반려인이 직접 주사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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