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활동소식

2020.08.8. 오전 12:53 | 활동•소식

<주요활동>

1_ 2020. 7. 2. 동물대체시험법관련, HSI와 화상미팅
지난 6월 30일 열렸던 동물대체시험법 제정관련 비공개 간담회 토론 이후 앞으로 법률제정 관련한 일정 진행 계획을 세우기 위해 HSI와 화상미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법률을 다듬고 완성해서 국회에서 발의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남아있는데요. 화상미팅 이후, 법안 초안에 대한 HSI와 PNR의견을 모아 7월 14일 의원실에 전달해 둔 상태입니다. 남인숙 의원님께서 동물대체시험법 발의를 위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만큼 PNR과 HSI는 동물대체시험법 제정안 발의가 이루어지도록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2_2020. 7. 11. 동물생산/판매업 규제 관련 법안 제안을 위한 연구
동물생산/판매업 규제 관련 법안 제안을 위한 경기도청 동물보호과와의 협업 소식 지난 달에도 들려드렸는데요. 당시 회의결과를 기반으로 PNR 구성원들이 준비한 내용들을 모아 공유,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제 법안 초안을 다듬어 본격적으로 제안하는 단계로 나아가려고 하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3_2020. 7. 20. 국회의원 맹성규 의원실과 미팅
PNR은 증가하는 반려인들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의료시스템을 이용하고, 더불어 자신의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자 동물의료 또는 동물보험과 관련한 개선안 제안을 준비해보고자 합니다. 관련해서 지난 7월 20일 국회에서 의원실 미팅을 가졌고, 추후 일정에 대해 또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칼럼과 기고>

PNR은 네이버 동물공감 포스트 <동그람이>에 ‘동물과 함께 하는 법(法)’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7월의 칼럼은 권현정 변호사님이 쓰신 ‘무더위 속 차에 방치된 강아지,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입니다. 특히, 더운 여름 강아지를 자동차에 방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귀찮다는 잠시의 생각에 강아지는 생명은 잃을 수도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어떤 법적 쟁점이 있을지 알아봅니다. >>> 칼럼읽기

 

<인터뷰/ 언론보도>

7월 1일 방영된 ‘KBS 더 라이브’에 박주연 변호사님이 출연하여 동물학대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반복되는 동물학대를 근절할 방안, 법률의 개선필요성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방송 다시보기

7월 6일 김슬기변호사님이 연예인이 기르던 개에 물려 이웃집 할머니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인터부하였습니다. 개물림 사고에 있어서의 민․형사상 법률관계에 대해 언급하면서 목줄, 입마개 착용 등 반려인들의 책임있는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기사보기

7월 16일 서국화변호사님은 KBS1 라디오 “열린토론”에 출연하였습니다. 동물권과 동물복지에 대한 폭 넓은 토론이 이루어졌는데요 우리 사회의 동물권 인식이 어디까지 왔는지 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 라디오 다시보기

최근 로트와일러 개물림 사고가 많은 논란이 되었었는데요, 김슬기변호사님은 7월 30일 노컷뉴스와의 인터뷰 및 8월 1일 뉴스1과의 인터뷰를 통해 견주의 처벌가능성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생명이 없는 물건을 망가뜨렸을 때와 동물을 죽게했을 때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으므로, 민법과 형법 등에서 동물을 물건으로만 취급하고 있는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노컷뉴스 기사보기, >> 뉴스원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