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입마개 안했다고 신고 당해…처벌기준 뭔가요?

2017.11.18. 오전 12:35 | 칼럼•자료실

Q. 저먼 셰퍼드를 키우는 견주인데 크다는 이유로 입마개를 안했다고 신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당시 목줄도 1M 길이였다고 하고요. 경찰서에선 경범죄 처벌법 불안감 조성으로 인해 귀가조치를 취한다고 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신고를 당한 경우 계속 입마개를 하고 다녀야 하는지, 위협한 일도 없는데 상대방이 위협을 받았다고 신고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A. 현행 동물보호법령에서는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 의무적으로 목줄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외출시 입마개 착용은 모든 반려동물 동반 외출시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맹견(猛犬)에 해당하는 일부 견종(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로트와일러 및 위 견종의 잡종의 개,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에 대해서만 입마개 착용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2조(안전조치)

①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 등록대상동물에게 사용하여야 하는 목줄은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나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의 길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이 별표 3에 따른 맹견(猛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목줄 외에 입마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월령이 3개월 미만인 맹견은 입마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3]

목줄과 입마개를 하여야 하는 맹견의 종류(제12조 제2항 관련)

  •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 그밖에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

 

따라서 입마개 착용 의무가 없는 반려동물과 외출을 하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를 유지할 수 있는 목줄만 착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최근 반려견 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사건 사고가 이슈가 된 이후, 입마개 착용 의무가 있는 견종에 해당하지 않고,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도 없는 반려견임에도 불구하고, 입마개를 하지 않았다면서 신고를 당하거나 반려견과 견주가 직접 항의를 받는 일 등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입마개 착용 의무가 없는 반려견이 목줄만 착용하고 입마개없이 산책을 하는 경우 경범죄처벌법상의 불안감 조성행위에 해당할까요?

우리 경범죄처벌법은 제3조에서 경범죄의 종류를 정하고 있습니다. 경범죄 종류 중, 반려동물을 키우고 외출을 하는 경우 주의하여야 하는 것으로는 불안감 조성 행위,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 행위, 동물 등에 의한 행패 등입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 (불안감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文身)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
  2.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다니게 한 사람
  3. (동물 등에 의한 행패 등) 소나 말을 놀라게 하여 달아나게 하거나 개나 그 밖의 동물을 시켜 사람이나 가축에게 달려들게 한 사람

 

반려견과 산책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뒤따르는 등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여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불쾌하게 한 경우에는 불안감 조성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사람을 무는 등의 버릇이 있는 반려동물을 목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는 경우는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려견과 산책을 하면서 반려견에게 견주가 제어할 수 있는 적절한 길이의 목줄을 착용하고, 견주의 적절한 관리하에 반려견이 다른 사람에게 거칠게 행동하거나 길을 막는 등의 행위가 없었다면, 경범죄처벌법상의 경범죄 행위에 전혀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 신고를 접수하여 귀가조치를 통보한 경찰서에 경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상황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면 됩니다.

반려견이 아무런 위협을 하지 않았음에도 산책 과정에서 먼저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거는 등의 행위를 하는 행인을 만나는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사거나 흥분한 행인과 이를 본 반려견 사이에 추가적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려견이 최대한 행인에게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만약 반려견과 흥분한 행인 사이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게 되면 이는 즐거운 마음으로 산책을 갔던 반려견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가져오게 되며, 견주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만일 제3자가 먼저 반려견에게 접근하거나 위협을 제기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견주가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없거나, 과실상계를 통해 배상 책임이 상당 부분 감경될 수 있습니다).

견주 입장에서는 위와 같이 반려견을 최대한 안전한 장소에 보호한 뒤, 시비를 거는 등의 행위를 하는 행인의 행동을 멀리서 녹음 또는 촬영하여, 추후 신고가 들어왔을 때 반려견은 아무런 위협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제3자가 위협을 하였다는 점 등을 설명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글  이혜윤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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