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R

지난 13일 대법원 제2부는 전류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 주둥이 등에 대어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수십 마리의 개를 도살한 개농장주(이하 ‘피고인’)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1.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가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 여부는 그 방법이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 정서상 미치는 영향, 동물별 특성, 그 방법이 야기하는 고통의 정도와 […]

2018.09.14. 오후 6:03 | 활동•소식

지난 8월 1일부터 3일까지 교보생명 연수원 계성원(천안 소재)에서  “청소년 생명캠프”가 열렸습니다. 녹색교육센터와 함께 진행된 이 곳 캠프에 PNR도 8월 2일  “생명권 강의를 위한 멘토”로 참여하였습니다. 이미 생태 전문가와의 만남도 가지고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 견학도 다녀온 고등학생 참가자들의 똘망똘망한 눈을 보면서 서국화, 박주연 공동대표는 설레는 마음으로 강단에 섰는데요. ‘동물권과 식물권은 무엇인지’ 함께 논의해보고, ‘육식과 동물실험에 대한 영상’을 함께 보며 열띤 […]

2018.08.25. 오후 6:19 | 활동•소식

2018년 3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의한 대통령 개헌안 제38조 제3항에는 ‘국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동물보호 의무가 헌법에 마련되는, 대한민국 동물들의 제헌절이 수립될 뻔(!)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동물보호 단체들은 ‘동물권’이 개헌안에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국가의 동물보호 의무를 천명한 것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개헌안을 지지했습니다. 그 후 국가의 동물보호 의무가 […]

2018.07.22. 오후 2:05 | 칼럼•자료실

[공동성명서] 동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대한민국을 바라며 대한민국 헌법 제정 70주년을 맞는 오늘, 개헌을위한동물권행동(이하: 개헌동동)은 동물권 진전을 앞당기기 위해 헌법에 동물보호가 명시되는 그날까지 계속 행동할 것임을 천명한다. 그리하여 언젠가 대한민국에서 동물싸움과 동물쇼 등 오락을 위해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심판대에 세우고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진일보한 차원에서 일깨울 수 있기를 바란다. 나아가 트라우마를 입으면서까지 감행해야 했던 […]

2018.07.17. 오후 1:45 | 활동•소식

천안 애견숍 사건이 발각된 지 얼마되지 않아, 이번엔 관악구 애견숍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PNR의 이혜윤 변호사는 반려동물 산업의 바람직한 개선 방향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 어느때보다 동물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지금, 반려동물 산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수립해야 할 때입니다! 중앙일보 기사 [바로가기]

2018.07.11. 오후 5:55 | 활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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