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PNR 4차 공개세미나 후기
<PNR 4차 공개세미나 – 돌고래에게 자유를! 야생동물법 이야기>
어제인 12월 14일, 매서운 한파를 뚫고 PNR의 올해 마지막 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PNR에서는 지난 9월부터 한 달에 한 번 정기 세미나를 통해 동물권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점을 발표,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인 이번 4차 공개세미나에서는 PNR의 이사인 이청아 변호사님이 <야생동물, 전시동물을 둘러싼 현안과 관련 국내외법령, 문제점과 개선방안> 에 관하여 발표하셨습니다.
이청아 변호사님은 우연히 일본 동물원에서 돌고래 쇼를 보게 되면서, 돌고래의 (부자연스러운) 묘기와 그것을 보고 환호하는 사람들을 보며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후 돌고래 등 야생동물이 인간의 유희를 위해 혹독하게 훈련을 받거나 습성을 무시당한 환경에 살아야 하면서 폐사하는 등 불편한 진실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PNR에도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는 비하인드 스토리도 알려주셨습니다.
이 변호사님은 CITES 협약의 개요, 부속서 별 대상 종 및 규제내용, 그 외 주요내용 및 수입목적 코드에 대해 설명한 뒤, 국내 규제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동물보호법,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각 내용과, 제주퍼시픽랜드와 제돌이 방사 사례, 법령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알기 쉽게 발표해주셨습니다.
발표에 이어 ‘쥬쥬동물원의 오랑이’를 둘러싼 법적 공방 사례(당시 위 소송을 직접 대리한 서국화 변호사님이 관련 사례를 흥미진진하게 소개해주셨습니다)와 야생동물의 경우 ‘몰수’의 한계점, 최근 부상하고 있는 야생동물 까페에 대한 법적 규제 문제, CITES 협약상 수입코드 해석에 관한 해외 사례 및 해석례 연구의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과 열띤 토론이 오갔습니다. 추운 날씨임에도 참여해주신 참석자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PNR은 2017년 정기 세미나 발표 및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더욱 다양한 자료와 심도 깊은 연구를 더하여
2018년 4월경 부터 국회 세미나실 등에서 동물권 현안과 법령 개정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주제로 정기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 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