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원고 산양’ 으로 하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취소소송

2018.02.15. 오후 8:00 | 활동•소식

PNR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구간에 서식하는 산양 56마리와 산양 연구가를 원고로 하여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PNR 소속 변호사들과 환경 문제에 뜻을 모은 변호사들이 모여 함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11월 문화재위원회의 반대에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의 현상변경을 허가하였으나, 이는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며 절차상 하자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구간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인 산양의 주요서식지에 해당하여, 사업이 시행될 경우 멸종위기에 처한 산양은 서식지를 잃고 멸종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서국화 PNR 대표는 “산양을 당사자로 넣으면 소송이 희화화한다는 우려도 있었다”며 “하지만 환경소송에서 가장 타격을 받는 것은 동물임에도 이를 다투기 위해서는 인간의 이익으로 치환해야 한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느낀 변호사들이 합류하면서 소송을 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국내에서 동물에게 당사자의 권리를 인정한 바가 없으나, PNR은 동물권의 확대를 위해 어려운 소송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PNR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일보 [단독]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취소소송 ‘원고 산양’인정될까 기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