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주연 공동대표, CPBC 라디오 인터뷰 ‘반려동물 안락사, 사회적 합의 선행되야’

2018.02.15. 오후 8:04 | 활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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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 PNR 공동대표 박주연 변호사,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인터뷰 

[주요 발언] 

“반려견 대책, 불가피하지만 개선점 있어”

“안락사 제도, 절차나 기준 공정성 확보돼야”

“신고포상금제도 단속 실효성 지켜봐야”

“유기동물 입양대책, 학대 예방대책 모호해”

[인터뷰 전문] 

지난해 개물림 사고가 많았죠. 정부가 뒤늦게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반려견 목줄 길이를 2m로 최대를 제한하고요.

개물림 사고시 소유자 처벌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안락사 명령 조치가 포함돼서 논란이 일고 있네요.

동물권 연구단체 PNR 공동대표이신 박주연 변호사 연결해보겠습니다.

▷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네, 안녕하십니까.

▷ 정부의 반려견 안전관리대책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적절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걱정스러우세요. 어떠신가요?

▶ 이번 대책의 경우 견주의 안전관리 의무와 위반시 처벌 강화, 맹견범위 확대. 그래서 전반적으로 반려견과 보호자를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개물림 사고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서 사람들 간에 갈등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에 대한 불가피한 대책이었다고는 보지만 일부 개선되어야 할 점은 있습니다. 반면에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서 교육, 훈련의 기반을 마련했다든지 동물등록제 실효성을 높여서 유기동물을 예방하고자 했던 점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일부 보완할 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난 5년 동안 4천여 명이 개물림 사고를 당했고 사망사고도 잇따랐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을 보니까 소유자 처벌을 대폭 강화했더라고요. 지금이랑 어떻게 달라지는 거죠?

▶ 기존에도 사실 형법을 통해서 견주를 처벌할 수 있었지만,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견주가 중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최고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도 였습니다. 이번 대책의 경우는 동물보호법 등 별도 법률에서 맹견이 아니더라도 개가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견주를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했습니다. 개가 사람을 공격을 해서 사람에게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유자 동의 없이도 격리와 같은 조치를 할 수 있게 하고요. 또 상해나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개는 전문가 평가에 따라서 훈련이나 안락사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맹견 주인에 대한 의무를 대폭 강화해서 맹견을 유기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는데 일반 반려견을 유기할 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점과 비교가 됩니다.

▷ 정부의 처벌 수준, 선진국과 비교할 때는 어떻습니까?

▶ 독일, 영국, 호주나 이런 여러 나라에서 핏볼테리어 등 투견으로 길러진 특종 종을 맹견으로 정하고 수입이나 사육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맹견의 범주에 들게 되면 규제를 엄격하게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영국 같은 경우에는 맹견을 기를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보험가입, 중성화, 마이크로칩 삽입 등을 의무화하고 있고요. 맹견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최고 징역 14년 또 상해사고시에는 징역 5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저희보다 세네요.

▶ 그렇죠. 미국과 뉴질랜드에서는 맹견으로 아무나 기를 수 없도록 면허제나 관리자격제를 도입하고 있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목줄을 풀어놓는 공원에 맹견을 데리고 가면 500달러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과 비교를 해볼 때 우리나라 경우는 맹견 보호자에 대한 의무 정도나 처벌 수위는 매우 높지는 않다고 볼 수 있지만, 또 일반 반려견 보호자에 대한 의무나 처벌 수위는 높은 편이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사람을 공격한 개를 안락사까지 이번에 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매우 강력한 규정인데 이런 점이 해당 동물의 목숨을 일부러 뺏는 것인만큼 사회적인 합의가 좀 선행되었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 그런 의견 수렴 과정이나 이런 게 없었나요?

▶ 의견 수렴을 거쳤다고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일반 사람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이 적극적으로 수렴이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지금 PNR이라는 단체가 동물 입장에서 동물권을 더 중시하는 단체이신 거잖아요.

▶ 그렇습니다.

▷ 안락사 명령 부분은 PNR 차원에서도 대응을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 이미 일단 예고가 나와서 그렇게 확정이 될 확률이 좀 크다고 보이지만, 아무래도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단계로서는 이미 정해진 상황에서나 안락사 같은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절차를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동물도 생명인데요.

▶ 그렇습니다.

▷ 맹견이나 공격성이 강한 개들은 주인의 관리와 훈련이 꼭 필요한데요. 이번 대책에 새로 들어간 규정들이 많죠. 소개를 해주실까요?

▶ 우슨 맹견을 데리고 외출을 할 때는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을 하셔야 되고, 또는 탈출방지용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되시고요. 맹견의 수입이나 공동주택 사육도 제한이 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 출입도 금지가 되고요. 관리대상견이라고 해서 이번에 최고가 40cm 이상인 개는 관리대상견으로 일괄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관리대상견도 엘리베이터나 복도와 같은 곳, 아니면 보행로 등에서 입마개를 착용을 해야 되고, 이런 점을 위반을 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현행 50만 원 이하에서 300만 원 이하로 상향이 됩니다. 앞으로는 모든 반려견에 대해서 외출시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를 해야 합니다.

▷ 2m 목줄 기준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 여러 나라에서 2m 혹은 180cm 이렇게 각자 정하고 있는데요. 사실 목줄 길이를 정한 나라도 있고 정하지 않은 나라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경우에는 목줄 길이 같은 규제가 없고, 아무래도 반려문화가 성숙하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 불가피하게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 3월 22일부터 신고포상금 제도가 시행이 되잖아요. 개파라치 제도이다. 이런 언론의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대책이 잘 시행되려면 일단 관리감독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위반행위 단속은 어디에서 담당하죠?

▶ 일단 농식품부에서는 사법경찰직무법을 제정해서 현재 동물보호 담당 공무원인 동물보호 감시원이 있는데요. 이 감시원들에게 특별사법경찰관을 부여를 해서 추가인력도 부여하고 추가인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고는 있습니다. 3월부터 시행되는 말씀하신 펫파라치 제도도 간접적으로는 감독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단속이나 이런 게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동안 잘 안 된 부분이 많았잖아요.

▶ 실효성이라는 것이 시행이 되어봐야 알겠지만 개의 등록제도나 이런 것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그 개를 사실 동일성을 확보하기도 어렵고 미행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도 나오시는데, 실효성은 사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반려견이 늘어난 만큼 연평균 20만 마리가 버려지고 있습니다. 반려견을 유기하거나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이나 조치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 네, 반려견이 크게 늘어나면서 안전관리 문제가 대두되는 만큼 유기와 학대 문제도 매우 심각한데요. 이번 농식품부 대책이 내장형 무선식별 장치로 동믈등록 방식을 일원화하자. 이렇게 계획함으로써 유기를 예방하고자 한 점은 좋지만, 계속 발생하는 유기동물의 입양대책이라든지 또 나날이 잔혹해지는 학대범죄에 대한 예방 대책에 대해서는 함구를 하고 있습니다.

반려견 유기나 학대의 경우에는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가 더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우리나라 동물보호법과 그 하위 법령에 동물학대 규정이 너무 모호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 처벌 수위도 낮으며 학대자의 교육이나 향후 동물 소유제한 등 예방대책을 마련하자는 의견이 꾸준히 나왔지만 이런 경우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이 한정애 의원이나 여러 국회의원의 발의 개정안으로 제안이 됐지만 소관 상임위 심사에서 폐기가 되어 버렸고요. 앞으로는 반려동물이 많아지면서 반려문화가 성숙하고 동물복지 인식이 자리를 잡으려면 이런 점에 대한 법 개정도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 어떤 점이 가장 시급히 보완돼야 한다고 보세요?

▶ 안전관리 대책에서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사고가 일어난 뒤에 견주를 처벌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더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보호자들이 반려견 특성을 잘 알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견주 스스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고, 사회적으로도 보호자 교육이나 반려견 훈련 등 기본적인 인프라가 마련이 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현재는 돈이 있으면 누구나 쉽게 물건처럼 반려견을 사서 기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반려견 소유 자체가 점차 제한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독일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반려동물 매매를 제한하고 있고, 대부분 반려동물 티어하임이라는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입양을 하고, 문제견이 있으면 훈련을 한 뒤에 입양을 시키고, 예비 보호자가 산책을 시키는지 다른 반려동물을 키우는지와 같은 까다로운 입양 절차도 거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현재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점이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끝으로 동물을 너무 사랑하셔서 동물권 연구단체에 함께 하고 계신 가잖아요.

▶ 네.

▷ 반려견 키우는 분들한테 꼭 당부해주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 아무래도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모두 다 동물을 사랑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동물을 아끼시고 하는 만큼 더 반려견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시고 더 배우시고 아무래도 스스로 책임의식을 많이 가지셔서 버리거나 학대하고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지금까지 동물권 연구단체 PNR 공동대표이신 박주연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