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토론회] ‘이제는 개식용 종식으로’ 국회토론회 공동주관
2018. 7. 11.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PNR은 동물권행동 카라와 함께 “이제는 개식용 종식으로” 국회 토론회를 공동 주관하였습니다.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PNR은 동물권행동 카라와 함께 이상돈 의원의 축산법 개정안, 표창원 의원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최초로 제안하고 함께 법안 작업을 하였었는데요, 두 법안이 모두 발의되어 소정의 성과를 이룬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국회토론회를 공동주관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의 공동대표, 서국화 변호사는 <축산법 개정안의 의미와 동물권 확장 전망> 발표를 통해 이번 축산법 개정안의 의미를 축산물위생관리법과의 관계와 함께 정리하여 발표하였고, PNR 공동대표인 박주연 변호사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의미와 개식용 금지 입법>을 주제로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의미를 발표하였습니다.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은 앞으로도 법률가 단체로서 입법 제안과 정책 운동에 힘쓰겠습니다.
동물권행동 카라의 국회토론회 후기 (토론회자료집 첨부) : https://www.ekara.org/activity/against/read/10255
국회토론회 관련 기사 보기 : https://news.v.daum.net/v/20180720213021708?f=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