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토론회] ‘이제는 개식용 종식으로’ 국회토론회 공동주관

2018.12.7. 오후 12:05 | 활동•소식

2018. 7. 11.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PNR은 동물권행동 카라와 함께 “이제는 개식용 종식으로” 국회 토론회를 공동 주관하였습니다.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PNR은 동물권행동 카라와 함께 이상돈 의원의 축산법 개정안, 표창원 의원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최초로 제안하고 함께 법안 작업을 하였었는데요, 두 법안이 모두 발의되어 소정의 성과를 이룬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국회토론회를 공동주관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의 공동대표, 서국화 변호사는 <축산법 개정안의 의미와 동물권 확장 전망> 발표를 통해 이번 축산법 개정안의 의미를 축산물위생관리법과의 관계와 함께 정리하여 발표하였고,  PNR 공동대표인 박주연 변호사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의미와 개식용 금지 입법>을 주제로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의미를 발표하였습니다.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은 앞으로도 법률가 단체로서 입법 제안과 정책 운동에 힘쓰겠습니다.

동물권행동 카라의 국회토론회 후기 (토론회자료집 첨부) : https://www.ekara.org/activity/against/read/10255

국회토론회 관련 기사 보기 : https://news.v.daum.net/v/20180720213021708?f=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