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법정]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중지 모의법정 개최

2018.12.7. 오후 12:42 | 활동•소식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이 제기한 ‘산양소송’이 2019. 1. 25.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비인간동물도 본연의 고유한 이익과 권리를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민들과의 의식 연대를 위해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PNR은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공동으로 주최하여 2018. 11. 17.  ‘모의법정’을 열었습니다. 모의법정에는 석송령의 신비의 열매를 먹은 산양 뿔이가 직접 당사자로 출석했고, 진지한 재판 진행과 미리 신청받은 시민 배심원 분들의 열띤 평의가 있었습니다.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의 변호사들은 각 원고 대리인, 좌배석판사, 배심원 평의 코디로서 곳곳에서 맡은 바 임무를 하였고, 시민 배심원분들은 만장일치로 산양 뿔이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고, 설악산케이블가 공사중지 신청을 인용하는 평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모의법정은 우리나라의 법이 동물과 자연의 권리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또 그 과정에서 말 못하는 동물과 자연이 무참히 훼손되고 있는 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민 배심원들의 만장일치 평결에서 보이듯, 우리 시민들은 이미 높은 동물권, 자연법적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법과, 입법부, 사법부는 산양 뿔이를 비롯해 생명을 지니며 함께 공존하는 자연(물)들의 권리와 그들의 보호를 위한 진지한 변화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동물권연구단체PNR은 동물권 향상을 위하여 앞장서서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일으키겠습니다!

 

아래 동영상을 통해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이 촬영한 당일 모의법정 현장 스케치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facebook.com/28Gorals/videos/2186269748051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