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기부금영수증발급이 연기되어 안내드립니다

2019.11.13. 오후 3:04 | 활동•소식

회원님 안녕하세요.

올해분 기부금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처리가 어렵게 되어 안내 드립니다.

먼저 약속을 지키지 못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단체가 되려면 PNR과 같은 임의단체는 먼저 사단법인 혹은 비영리민간단체로 전환이 되어야 하고, 그 후 행정안전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로부터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PNR은 먼저 올해 4월 비영리민간단체로 전환을 하였고, 9월경에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PNR은 100여 명의 회원으로부터 매달 약 90만 원의 소중한 후원회비를 받고 있고, 이와 같은 후원회비가 재정의 90% 이상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칼럼 기고에 따른 소정의 원고료입니다.) 이 때문에 사실,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 요건 중 “전체 수입 중 개인의 회비, 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비율(50%)을 초과할 것”이라는 요건을 당연히 충족할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그런데 PNR이 2018년 ㈜러쉬코리아로부터 동물대체시험법안(동물실험을 하지 않고 대체시험법을 사용토록 권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발의를 위한 활동에 대하여 ‘채러티팟 지원 단체’로 선정되어 1,500만 원의 후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로 인하여 PNR 개인 후원회비 금액의 비율이 지난 해 기준 50% 이하(35%)로 산정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올해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PNR이 법인 후원금 등을 받은 내역이 없고, 전체 수입 중 개인 후원회원분들의 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90% 이상에 해당하므로, 내년 상반기에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 및 기부금영수증 발행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후원회원분들이 저희를 믿고 소중한 기부금을 보내주시는 것, 그리고 영수증 발행을 오래 기다려주신 것을 잘 알기에, 거듭 1년을 더 기다려주십사 요청드려야 하는 것에 대하여 저희 모두 너무나 죄송한 마음입니다.

나아가 기부금영수증으로 마땅히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받으셔야 함에도 저희의 사정으로 이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의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나누기 위해 2019년도에 보내주신 후원금의 반환을 요청하시는 분들께는 환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급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에 성함과 전화번호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무엇보다도 동물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바람직한 제도의 마련 및 정착을 위해 더욱 열심히 활동하는 것이 기다려 주시는 회원분들의 응원에 보답하는 길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활발한 활동을 위한 고민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혹은 PNR의 활동, 회계, 후원 해지 등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이메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PNR에서 현재 작업 중인 ‘동물과 함께하는 법(가제)’ 칼럼집이 올해 12월 중으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책이 나오면 이 활동들이 가능하도록 함께 해주신 회원님들께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늦어진 점, 다시 한 번 사과 말씀드립니다.
더불어 회원님의 지지와 후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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