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총회결과보고] 2020년 PNR은 이런 활동을 합니다

2020.01.15. 오후 3:44 | 활동•소식

2020년 PNR 정기총회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석자 22명, 위임 46명으로 총회 정족수를 충족하여 총회개최가 이뤄졌습니다.
총회에서는 지난 사업내용 보고와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승인받았으며, 신규 감사로 김광훈 변호사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또 정회원의 자격, 임원의 선임, 이사회 소집관련 규정 등 정관의 일부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정관변경 내용은 별도의 글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동물권연구단체 PNR은 지난해에 이어, 동물대체시험법/반려동물의 상업목적 거래금지/야생동물법 및 동물원법 등 야생동물원 동물복지 개선 등 동물관련정책 및 법령의 제개정 활동과 함께, 개식용금지 헌법소원, 동물의 법적 지위와 권리에 관한 조사연구활동 등을 합니다. 그동안의 칼럼을 모은 동물법 칼럼집도 곧 발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존재, 동물들의 권리가 한걸음 더 나아지도록 활동하겠습니다.
또 올해는 저희 PNR을 잘 소개한 리플렛도 새로 만드려고 합니다. 지인분들께 PNR을 소개할 때 리플렛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제작 완료되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회원가입 많이 권유해주세요. 회원님의 지인이라면 회원님이 권유하는 단체에도 관심을 가지실 겁니다!)

총회개최를 위해 도움주시고 와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한번 감사인사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후원회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내년도 정기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PNR후원회원되기를 눌러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