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상반기 PNR 회계보고

2020.07.7. 오후 10:53 | 활동•소식

PNR의 재정 보고는 매년 분기별(3, 6, 9, 12월)로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PNR은 2020년 3월 정기총회를 통해 신규 감사를 선임하여 별도로 감사를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회계 내역에 관하여 외부 회계사의 확인 절차를 거치는 등 회계 처리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후원금/회비는 PNR의 기고, 교육, 소송, 법안 연구 및 제안 등 동물권리를 위한 활동에 사용됩니다.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항상 올바르고 투명하게 기금을 집행하겠습니다.

 

2020년 상반기 사업수지결산서(PNR) (클릭해서 확인)

2020년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PNR의 총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24,713,816원을 포함해 총 33,096,493원입니다. 이중 회비수입은 총 5,653,340원으로 매달 100만원에 조금 못 미치게 들어왔습니다. 또 네이버 동그라미 칼럼 원고료 80만원과  올해 초 발간한 도서(동물법,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수익금 190만원의 사업수입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지출은 행사비, 회의비, 조사연구 비용으로 총 2,247,800원을 사용하였고, 회원관리프로그램, CMS수수료, 홈페이지 관리 등의 일반관리비로 1,299,9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 올해 초 저희의 첫 도서를 전체 회원에게 발송하여 우편/인쇄비로 36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인건비 지출은 총 2,202,500원입니다.

[계정과목]

1.회비 : 회원들로부터 정기적으로 입금되는 수수료 차감 후 순입금액
2.후원금 : 회비 이외 지원 금액
3.특정후원금 : 특정한 목적에 따라 별도 관리하는 후원 금액(↔특정 사업비)
4.사업수입 : PNR 설립목적과 관련한 활동에 따른 수익금액(↔사업비)
* 동물 법적 권리 관련 관련 1. 조사연구 및 교류활동, 2. 법령 개정지원 및 입법지원 3. 세미나 및 학술지 발행 4. 소송지원 및 참여
5.사업비 : PNR 설립목적과 관련한 활동에 따른 지출액(ex. 회의비, 행사비, 소송 관련 인지세, 인쇄비 등)
6.일반관리비 : PNR 활동을 위하여 발생하는 사업비 이외의 지출(ex. 수수료, 인쇄비, 정기 홍보비, 홈페이지 및 온라인 회원가입 시스템 운영유지비 등)

[참고사항]

  1. 회비: 20.6.20. 지출 및 환입건(16,700원) 상계처리
  2. 인건비: 20.1.12. 인건비 초과지급 금액 1,000,000원 20.1.15. 환입(상계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