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활동소식

2020.07.7. 오후 11:07 | 활동•소식

1. [PNR X 화난사람들] 유기동물 유튜브로 불법 후원금 모집한 수의대생 제적을 위한 탄원 및 사기 고소 진행

PNR의 신수경 변호사님, 김지혜 변호사님은 ‘갑수목장’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후원금 등을 모집하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였으며 동물을 학대하기까지 하였다는 의혹을 받은 해당 유튜버에 대하여, 소속 수의대에 제적요구서 및 탄원서 1,600장을 제출하고 관련 형사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진행사항은 홈페이지와 공식 SNS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길고양이 케어테이커들을 위한 ‘길냥이 민원 가이드’ 작성

길고양이들을 돌보는 케어테이커들은 종종 ‘밥 주지 마세요. 손해배상 청구합니다’와 같은 위협적인 문구를 마주하게 됩니다. 서울시 강서구 지역 케어테이커 ‘동성 고양이 보호 연대’의 제안으로, PNR의 이혜윤 변호사님이 대표적인 민원사례들에 대해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위 민원사례와 답변은 ‘길냥이 민원 가이드’로 제작되어 배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추후 또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3. 경기도청 공무원 대상 동물보호법 강의 진행

6월 3일 PNR의 박주연 변호사님은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도 동물보호과, 시/군 동물보호담당 공무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분들을 대상으로 ‘판례와 함께 보는 동물보호법’ 강의를 하였습니다. 최근 판결 사례들과 동향을 함께 살펴보며 동물학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짚어보고, 학대 현장에서 공무원 권한의 적극적인 발동을 강조하였는데요. 동물보호 실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더욱 늘어나고 법령의 미비점도 조속히 개선되어서, 학대 단속이 더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식 더보기  

 


4. 동물대체시험법 제정 관련 비공개 간담회 토론 진행

6월 30일 PNR에서 남인순 국회의원과 HSI가 주최한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실험동물을 가급적 사용하지 않고, 더 정확한 기술을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동물대체시험법 개발, 보급 및 이용 촉진법’이 조속히 제정되기를 바랍니다.

 

5. 동물생산/판매업 규제 관련 법안 제안을 위한 연구

동물이 무분별하게 거래되고 학대, 유기되는 큰 원인 중 하나는 동물생산업, 판매업에 대한 현행법의 규제가 약하고 제대로 단속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PNR은 동물생산/판매업의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경기도청 동물보호과와 협업하여 법안을 국회에 제안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동물학대자로부터 해당 동물을 몰수하고 학대자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등 실효적인 학대방지 방안을 위한 법안도 함께 제안하기 위하여 연구와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후 또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칼럼과 기고>

PNR은 네이버 동물공감 포스트 <동그람이>에 ‘동물과 함께 하는 법(法)’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6월의 칼럼은 김지혜 변호사님이 쓰신 ‘슬기로운 산책생활: 변호사가 알려주는 “시비”에 대처하는 자세’입니다. 반려견과 산책을 하고 있을 때 누군가 다가와 비난을 한다거나 분쟁이 생기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봅니다. >>> 칼럼 읽기


<인터뷰/언론보도>

6월 19일 PNR의 김명수 변호사님은 KBS 뉴스에서 최근의 종로 동묘 시장에서의 길고양이 학대 이슈와 관련하여 인터뷰 하였습니다. 동물을 생명을 가진 존재로 보아야 하고, 동물학대가 반사회적인 범죄이며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관련 소식 더보기

6월 23일 PNR의 김지혜 변호사님은 MBC ‘생방송 오늘아침’에서 신종 펫샵에 대한 법적 규제 현실과 방안에 관하여 인터뷰 하였습니다. 동물보호법상 ‘동물판매업’의 범위가 좁은 것을 이용해서 신종 펫샵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일부 허위광고까지 하고 있는 현실에서, 신종 펫샵의 행위에 따라서는 동물보호법과 형법, 표시광고법으로 규율이 가능하다는 점, 다만 동물보호법 만으로는 규율하기 힘든 부분이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외국의 입법례를 따라 반려동물 판매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