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활동소식

2020.09.7. 오후 11:24 | 활동•소식

**8월 활동 보고

 

1_동물보호법 교과서 ‘동물보호법 강의’ 발간
PNR의 변호사들이 수년간 준비해 온 동물보호법 교과서가 드디어 세상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이제 우리 나라에도 동물권에 대한 많은 훌륭한 도서와 출판물들이 있지만법학도나 전문가를 위한 교과서에 준하는 책이 없다는 점이 안타까웠습니다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초판이지만동물보호법에 대한 전문전인 지식을 습득하고자 하는 분들이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거나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책소개 보러가기)

 

2_동물미술관 저자 우석영 작가님과의 북콘서트 2020.08.01
PNR의 전문가회원이시기도 한 <동물미술관> 등 여러 저서의 저자 우석영 작가님을 모시고 나우리아트센터에서 북콘서트 겸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동물 미술관이 담고 있는 다양한 내용 중에서 인간과 동물의 관계, 동물의 권리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인간이 오랫동안 반려해 온 동물들과 그 이유, 공장식 축산의 문제와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이를 없애가야 할 필요성 등 다양하고 깊이있는 주제에 대해 작가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3_동물대체시험법 발의를 위한 남인순 의원실과의 미팅 2020.08.10
PNR과 HSI(Humane Society International)이 공동으로 제안한 동물대체시험법(가칭)의 발의를 위하여, 남인순 의원실과 미팅을 갖고 법안의 내용을 세부 검토하고 앞으로의 일정을 논의하였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제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공론화 과정 또한 거칠 계획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공개 토론회 등이 어려워져 어떤 방식으로 공론화할지 고민이 많지만, 동물실험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4_동물원수족관법 및 야생생물법 개정안 지지 동참 2020.08.19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동물원, 수족관을 허가제로 강화하고 관란을 위해 동물을 만지고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며, 야생동물 판매 허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PNR은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등 많은 동물권단체와 함께 해당 법안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인터뷰/언론보도

 

  • 8/22 중앙일보 “대부분 패소… 그럼에도 ‘돈 안되는’ 변호에 매달리는 이유”
    PNR 공동대표 박주연 변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PNR의 활동과 ’동물권 변호사‘를 소개하는 기획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 기사보기

 

  • 8/14 한겨레 “곤충 괴롭히는 유투브 영상, 동물학대 아닌가요?”
    모기 익사, 말벌 폭발 등 곤충을 학대하는 영상을 게재하는 유투버에 대한 보도 기사에 안나현 변호사가 곤충 학대의 현행법 위반 여부에 대해 코멘트 해 주셨습니다.>> 기사보기

 

  •  8/8 중앙SUNDAY “당신 개는 안 문다고? 맹견은 입마개해도 섬뜩… 하루 6명씩 물린다”
    ‘개 사고가 불거질 때마다 거론되는 안락사도 현재는 법적 근거가 없다. 동물보호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동물 학대로 규정하고 있지만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많다. 반복적으로 사람을 물거나 공격한 반려견을 견주가 안락사시키는 경우에도 해석에 따라서는 동물학대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의 서국화 공동대표는 “국가가 정한 범위의 보호소를 제외하고는 개인이나 사설 기관이 어떤 경우에 안락사할 수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등 규정이 전혀 없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