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영수증발급안내

2021.01.4. 오후 9:02 | 활동•소식

 

안녕하세요,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PNR입니다. 어려웠던 올 한 해, 함께 걸음해주신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부터 PNR은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되어 기부금영수증이 발급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오래 기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1. 회원정보를 확인해주세요!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이름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주소>가 정확해야 합니다.
회원가입시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입력하지 않으신 회원님들께는 따로 문자로도 안내드리겠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회원정보를 확인하시고 변동된 내용이 있다면 수정해 주세요. 회원가입시 설정한 아이디나 이메일, 전화번호를 통해 로그인 하실 수 있습니다.
1월 8일 금요일까지 꼭 확인을 마쳐주세요. 기부자정보확인수정 바로가기


2. 기부금영수증 발급받기
기부금영수증은 1월 11월 월요일부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눌러 기부금영수증을 직접 다운로드 받으셔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기부금영수증발급 바로가기

3. 양해 바랍니다 ㅠㅠ
올해는 회원님이 직접 기부금영수증을 출력하셔야하는 불편을 드립니다.
2021년도부터는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바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 이용이 어려워 우편이나 이메일로 받으시길 원하는 회원님은  info@pnr.or.kr로 연락주시면 바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4. 안내 사항 하나 더!
기부금영수증은 회원본인정보로 발급됩니다.
간혹 자녀의 이름으로 가입하시고 기부금영수증은 회원명과 다르게 발급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정보를 제공하는 분의 개인정보활용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기부금영수증도 연말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가급적 변경하지 마시고 회원 본인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