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R은 네이버 동물공감 포스트  <동그라미>에 ‘동물과 함께 하는 법法’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글 하단 <전문보기>를 누리시면 네이버 포스트로 연결됩니다.

 

‘다잡아라?’ 연쇄 고양이 잔혹사 벌어진 대학교의 충격적인 계획 

글 안나현 변호사(2020년 4월 16일)  

올해 들어 연이어 발생한 고양히 학대 사건들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 중 경의선 숲길 고양이를 살해한 40대 남성과 이틀사이에 고양이 2마리를 잔혹하게 살해한 50대 남성이 실형선고를 받으면서 도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경북 포항시에 위치한 한동대에서 길고양이 연쇄 학대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었는데요. 총 7건의 고양이 학대 사건이 8개월간 벌어졌지만 아직 용의자조차 특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2019년 
8/5 덫에 걸린채 움직이지 못하는 고양이 발견
8/28, 31 앞발이 절단된 고양이 발견
9/5 고양이 태야 사체 5구와 잘린 귀 2쪽 발견
9/6 덫에 걸린채 죽은 고양이 발견

2020년
2/17 고양이 사체 발견(큰 상처 3개아 출혈, 전문가 소견상 독극물 섭취가 주요 사인)
3/13 와이어에 묶인 채 나무에 매달아 놓은 고양이 사체 발견
3/15 초록색 줄과 함께 고양이 사체 발견


잔혹한 고양이 연쇄 학대범 잡혀도 고작 실형 8개월? 

사건들에 드러난 행위 모두 고양이를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동물 신체를 손상한 것으로, 명백히 동물보호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동물학대행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 고양이 연쇄 학대법의 죄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범인은 동물학대 행위와 더불어 ‘한동냥’ 혹은 ‘한동냥 소속 학생들’의 소유물품인 고양이 겨울집과 급식소를 파손하고 사료통, 포획틀을 훔쳤습니다. 이것은 형법 제 366조 재물손괴죄와 형법 제 329조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사건과는 연관이 없습니다.)

한편 범인은 학교 건물 벽에 무단으로 경고문을 부착하기도 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교내 길고양이에게 먹이와 물 급여 금지    2.고양이 집 모두 폐기   3.한동냥의 교내, 외부개인, 단체에 후원요구금지   4.길고양이 굿즈 판매 금지   5.한동냥 동아리 해체    6.한동냥 카카오톡 단체방 및 카톡플러스, 페북 등 모든 SNS해체    7.중성화사업 금지    8.병들거나 다친 길고양이 치료금지    9.먹이와 물을 급여하고 싶다면 ‘캣맘충’ 본인 집에 데려가 키울것    10.길고양이에 대한 본인들의 권리주장금지. 만약 위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을시 피해는 고양이에게 돌아감. “

범인은 경고문을 통해 한동냥에게 동아리 해체, 길고양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지 말 것 등을 강요했는데요, 이는 ‘협박으로 사람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하지만 실제로 한동냥 학생들이 범인의 요청대로 하지는 않았으므로 ‘강의미수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동물학대 외에도 절도 및 재물손괴, 강요미수죄 등의 범죄를 저지른 범인이 재판을 받게 된다면 과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앞서 실형이 선고된 경의선 숲길 사건과 토순이 사건은 재물손괴까지 인정되어 각각 징역 6개월, 8개월로 선고가 났죠. 한동대 고양이 연쇄 학대사건 또한 이와 비슷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