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아파트 지으려 맹꽁이 독살? 개발에 스러져가는 멸종위기동물 지킬 법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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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으려 맹꽁이 독살? 개발에 스러져가는 멸종위기동물 지킬 법은 없을까?
글 신수경 변호사(2020.08)
지난 20일, 이기인 성남시의회 의원은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110번지 일대 맹꽁이 서식지에 세척제를 살포해 고의로 맹꽁이를 죽게 했다는 이유로 성명 불상의 세척제 살포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세척제 살포자가 멸종위기 야생동물 II급에 해당하는 맹꽁이를 고의로 죽게 해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 였습니다.
세척제 통이 발견된 서현동 110번지 일대는 최근 맹꽁이 서식여부를 두고 논란이 발생한 지역입니다. 개발 진행 주체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해 5월 해당 지역 일대를 공공주택지구로 확정하였는데요, 이후 개발계획 단계에서 진행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사업지구 내 맹꽁이가 서식하지 않는 다고 결론을 내었습니다. 하지만 현지 주민들이 사진, 영상 등을 제시하며 맹꽁이의 서식을 주장하자 LH는 재조사를 결정해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개발활동에 따른 무분별한 생태계파괴가 문제될 때 이를 방지할 야생동물 보호 법률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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