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롱뇽소송

2018년 3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의한 대통령 개헌안 제38조 제3항에는 ‘국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동물보호 의무가 헌법에 마련되는, 대한민국 동물들의 제헌절이 수립될 뻔(!)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동물보호 단체들은 ‘동물권’이 개헌안에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국가의 동물보호 의무를 천명한 것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개헌안을 지지했습니다. 그 후 국가의 동물보호 의무가 […]

2018.07.22. 오후 2:05 | 칼럼•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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