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지난 2017. 11. 15.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 3. 21.부터 시행되는 개정 동물보호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위 시행규칙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추가, 영리 목적 동물대여 금지행위의 예외조항 신설, 동물보호 센터 지정 및 안락사 주체 등의 확장,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세부범위 정비 등을 그 주요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PNR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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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 11. 15.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 3. 21.부터 시행되는 개정 동물보호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위 시행규칙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추가, 영리 목적 동물대여 금지행위의 예외조항 신설, 동물보호 센터 지정 및 안락사 주체 등의 확장,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세부범위 정비 등을 그 주요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PNR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