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ㆍ정책]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관련 제안서 제출

2017.12.12. 오후 6:15 | 활동•소식

지난 2017. 11. 15.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 3. 21.부터 시행되는 개정 동물보호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위 시행규칙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추가, 영리 목적 동물대여 금지행위의 예외조항 신설, 동물보호 센터 지정 및 안락사 주체 등의 확장,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세부범위 정비 등을 그 주요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PNR은 위 개정안의 일부 내용이 모법인 동물보호법의 위임 내용에 부합하지 않고, 처벌되는 행위의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하거나 처벌의 예외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함으로써 결국 동물보호법의 입법 및 이번 개정의 취지라고 할 수 있는 ‘동물보호 및 복지 향상’을 저해하는 한편 규제되어야 할 행위를 제대로 포섭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개정안 전반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개정안의 수정을 제안하였습니다.

기존 시행규칙과 개정안은 모법인 동물보호법 제8조가 학대행위에 해당하지만 처벌할 수 없는 ‘예외 사유’로서의 ‘정당한 사유’를 정하라고 위임하였음에도 이러한 내용을 제대로 규정하지 못하고 단순히 ‘행위유형’을 열거하여 오히려 동물학대의 처벌범위를 좁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규칙 제4조가 모법의 내용과 체계, 그리고 입법목적을 분명히 반영할 수 있도록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의 정당한 사유’로서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의 방지, 가축전염병 예방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법령에 따른 경우”를, ‘동물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의 정당한 사유’로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의 방지, 재산에 대한 직접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없는 급박한 경우”를 규정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나아가 동물보호법은 영리목적의 동물 대여를 금지하였는데, 그 예외로서 “촬영, 체험, 교육 등”을 위한 동물 대여를 허용한 시행규칙 개정안은 ① “촬영, 체험, 교육 ”이라고 하여 예외의 범위를 무한정 확정하고 있고, ②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대부분의 경우가 ‘체험’에 속하는 바, 개정안이 ‘체험’을 예외사유에 포함시킴으로써 법률이 동물 대여를 금지하는 취지를 거의 무색하게 만들고 있으므로 “촬영, 교육”만을 동물대여금지의 예외사유로 규정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PNR의 제안서 전문을 첨부합니다. 동물의 보호 및 복지 향상이라는 동물보호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행규칙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청원을 부탁드립니다.

동물보호법시행규칙개정제안서_PN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