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PNR 공동대표 박주연 변호사의 표창원 의원 대표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 관련 인터뷰입니다. PNR이 초안을 작업한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도살이 가능한 경우를 예외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동물 생명 보호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모아주세요! (청와대청원1) –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272632 (청와대청원2) – http://표창원법.com/ (카라서명운동) […]

2018.06.30. 오후 3:45 | 활동•소식

작년 9월 PNR이 표창원 의원실에 “동물 도살의 원칙적 금지” 를 규정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그리고 “가축에서 개를 제외” 하는 축산법 개정안 등 구체적 법안 제안을 했던 것 기억하시죠? 최근 이상돈 의원 대표발의로 축산법 개정안이 발의됨에 이어 2018. 6. 20. 표창원 의원 대표발의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PNR이 제안한 법안 내용을 대부분 반영하여 발의 되었습니다. PNR은 법안을 직접 작성하였고 동물권행동 카라와 […]

2018.06.21. 오후 3:32 | 활동•소식

지난 2017. 11. 15.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 3. 21.부터 시행되는 개정 동물보호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위 시행규칙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추가, 영리 목적 동물대여 금지행위의 예외조항 신설, 동물보호 센터 지정 및 안락사 주체 등의 확장,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세부범위 정비 등을 그 주요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PNR은 […]

2017.12.12. 오후 6:15 | 활동•소식

최근 표창원 의원이 개식육금지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한데 대해 PNR은 관련 연구자료를 토대로 법안제안서 작성하여 2017. 9. 6. 표창원의원실에 전달하였습니다. 위 제안서는 동물보호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축산법의 관련 규정 개정제안을 골자로 하며, 우리나라 동물 및 축산관련법, 식품위생관리법이 통일되게 규정되어 동물복지와 국민들의 식품안전 보장될 수 있도록 함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관련 법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2017.09.6. 오후 7:54 | 활동•소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