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제안] 동물보호법 개정안 제안 및 발의 환영!

2018.06.21. 오후 3:32 | 활동•소식

작년 9월 PNR이 표창원 의원실에 “동물 도살의 원칙적 금지” 를 규정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그리고 “가축에서 개를 제외” 하는 축산법 개정안 등 구체적 법안 제안을 했던 것 기억하시죠?

최근 이상돈 의원 대표발의로 축산법 개정안이 발의됨에 이어 2018. 6. 20. 표창원 의원 대표발의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PNR이 제안한 법안 내용을 대부분 반영하여 발의 되었습니다.

PNR은 법안을 직접 작성하였고 동물권행동 카라와 함께 검토, 논의과정을 거쳐 최종 제안을 했습니다.

 

위 법안들은 개식용 종식을 위한 실효적인 제재 수단이 될 수 있음과 동시에 그동안 극히 제한된 행위유형만 처벌하던 동물학대 역시 제대로 규제할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번 발의안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