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

2018년 3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의한 대통령 개헌안 제38조 제3항에는 ‘국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동물보호 의무가 헌법에 마련되는, 대한민국 동물들의 제헌절이 수립될 뻔(!)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동물보호 단체들은 ‘동물권’이 개헌안에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국가의 동물보호 의무를 천명한 것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개헌안을 지지했습니다. 그 후 국가의 동물보호 의무가 […]

2018.07.22. 오후 2:05 | 칼럼•자료실

[공동성명서] 동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대한민국을 바라며 대한민국 헌법 제정 70주년을 맞는 오늘, 개헌을위한동물권행동(이하: 개헌동동)은 동물권 진전을 앞당기기 위해 헌법에 동물보호가 명시되는 그날까지 계속 행동할 것임을 천명한다. 그리하여 언젠가 대한민국에서 동물싸움과 동물쇼 등 오락을 위해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심판대에 세우고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진일보한 차원에서 일깨울 수 있기를 바란다. 나아가 트라우마를 입으면서까지 감행해야 했던 […]

2018.07.17. 오후 1:45 | 활동•소식

천안 애견숍 사건이 발각된 지 얼마되지 않아, 이번엔 관악구 애견숍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PNR의 이혜윤 변호사는 반려동물 산업의 바람직한 개선 방향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 어느때보다 동물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지금, 반려동물 산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수립해야 할 때입니다! 중앙일보 기사 [바로가기]

2018.07.11. 오후 5:55 | 활동•소식

PNR 공동대표 박주연 변호사의 표창원 의원 대표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 관련 인터뷰입니다. PNR이 초안을 작업한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도살이 가능한 경우를 예외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동물 생명 보호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모아주세요! (청와대청원1) –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272632 (청와대청원2) – http://표창원법.com/ (카라서명운동) […]

2018.06.30. 오후 3:45 | 활동•소식

작년 9월 PNR이 표창원 의원실에 “동물 도살의 원칙적 금지” 를 규정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그리고 “가축에서 개를 제외” 하는 축산법 개정안 등 구체적 법안 제안을 했던 것 기억하시죠? 최근 이상돈 의원 대표발의로 축산법 개정안이 발의됨에 이어 2018. 6. 20. 표창원 의원 대표발의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PNR이 제안한 법안 내용을 대부분 반영하여 발의 되었습니다. PNR은 법안을 직접 작성하였고 동물권행동 카라와 […]

2018.06.21. 오후 3:32 | 활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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