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

30년만에 겨우 찾아온 개헌 기회, 특히나 국가의 동물보호 의무가 헌법에 명시될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가 여야의 대치 속에 국민투표법 개정 데드라인을 넘겨버렸습니다. 개헌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도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물들의 삶은 소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헌동동은 계속해서 외치겠습니다! 성 명 금쪽같은 개헌 기회, 뻥 차버린 국회는 각성하라   개헌을 염원하는 국민의 뜻 […]

2018.04.30. 오후 4:15 | 활동•소식

  개헌을 위한 동물권 행동(이하 개헌동동)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보호를 명시한 개헌안 통과 촉구 서명”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PNR의 서국화 공동대표·변호사님도 참석하여 동물보호를 명시한 개헌안 촉구를 위해 발언하였습니다. * 개헌동동은 헌법 동물권 명시를 위해 발족한 8개 단체의 연대체로, 동물권연구단체 PNR,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바꿈, 한국고양이보호협회, 핫핑크돌핀스, 휴메인 […]

2018.04.18. 오후 5:20 | 활동•소식

한겨레가 만드는 동물뉴스 ‘애니멀피플’에 PNR 공동대표 서국화 변호사님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PNR에 대한 소개와 함께, 20일 청와대가 발표한 개헌안 중 ‘동물보호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와 관련하여 논평하셨습니다. 동물을 주체로 하는 동물권에 대한 정의가 아니라는 아쉬움은 없는 것은 아니지만, PNR은 국가의 동물보호 의무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이번 개정 헌법 발의안을 적극 지지합니다! [기사 바로가기]  

2018.03.23. 오후 3:13 | 활동•소식

PNR이 서울시의회,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사)한국동물복지표준협회와 함께 주관한 동물복지 제도개선을 위한 연속토론회 (제2차:서울시 조례 제ㆍ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10월 31일 서울시의원회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박주연 공동대표가 “서울시 동물보호법 조례 제ㆍ개정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마친 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동물보호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동물보호법 등 ‘법률’이 개정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이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법률 개정보다 다소 용이한 조례 개정을 통하여 동물 관련 현안들을 […]

2017.11.1. 오후 11:24 | 활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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