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ㆍ정책] 동물복지 제도개선을 위한 연속토론회 참여 결과알림

2017.11.1. 오후 11:24 | 활동•소식

PNR이 서울시의회,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사)한국동물복지표준협회와 함께 주관한 동물복지 제도개선을 위한 연속토론회 (제2차:서울시 조례 제ㆍ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10월 31일 서울시의원회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박주연 공동대표가 “서울시 동물보호법 조례 제ㆍ개정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마친 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동물보호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동물보호법 등 ‘법률’이 개정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이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법률 개정보다 다소 용이한 조례 개정을 통하여 동물 관련 현안들을 해결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발제에서는 이러한 조례 제,개정의 필요성과 반려인과 동물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 제도 도입, 학대신고센터 설치 등 동물학대 구조의 전문화와 체계화, 동물보호센터 관리기준 및 단속 강화, 동물사체 처리방안 개선 등을 다루었습니다.

동물보호의 실효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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