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전기도살 무죄 파기

지난 13일 대법원 제2부는 전류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 주둥이 등에 대어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수십 마리의 개를 도살한 개농장주(이하 ‘피고인’)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1.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가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 여부는 그 방법이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 정서상 미치는 영향, 동물별 특성, 그 방법이 야기하는 고통의 정도와 […]

2018.09.14. 오후 6:03 | 활동•소식

PNR은 2017. 9. 13.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고등검찰청에 개 전기도살 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2017. 9. 13. 게시물 참조). 우리나라 동물보호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체계 및 동물학대 규정의 해당여부에 따른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심도깊은 판단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관련기사 링크> [뉴스1]개 전기도살은 명백한 동물보호법 위반…엄중 처벌해야 [데일리벳]동물권연구단체 PNR ˝개 전기도살 사건 동물보호법 위반 판결해야˝ [파이낸셜뉴스]PNR “개 전기도살 무죄 판결은 부당”.. 의견서 제출

2017.09.15. 오후 8:14 | 활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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