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
서국화 공동대표가 원고 박00의 대리인으로서 진행한 서울대학교병원에 대한 동물실험관련 정보공개청구 소송(사건번호 2016구합81307) 에서 서울행정법원은 2017. 8. 18.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원고의 피고 서울대학교병원에 대한 ·동물실험지침 ·표준작업서 ·실사기준 ·실사보고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위 정보들이 정보공개법상 공개대상정보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관련기사 링크> [뉴스1]동물보호단체 “서울대병원 동물실험정보 공개 판결 환영 […]
서국화 공동대표는 동물단체들이 서울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소송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위 소송에서 원고는 서울대학교 병원이 동물실험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동물실험지침 ·표준작업서 ·실사기준 ·실사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양 당사자의 공방이 이루어진 끝에 2017. 6. 23.변론이 종결되었습니다. 선고기일은 2017. 8. 18.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기사 링크> [한국일보]동물단체 “서울대병원, 동물실험 정보 공개해야” [뉴스1]”서울대병원은 동물실험시설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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