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PNR은 2017. 9. 13.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고등검찰청에 개 전기도살 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2017. 9. 13. 게시물 참조). 우리나라 동물보호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체계 및 동물학대 규정의 해당여부에 따른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심도깊은 판단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관련기사 링크> [뉴스1]개 전기도살은 명백한 동물보호법 위반…엄중 처벌해야 [데일리벳]동물권연구단체 PNR ˝개 전기도살 사건 동물보호법 위반 판결해야˝ [파이낸셜뉴스]PNR “개 전기도살 무죄 판결은 부당”.. 의견서 제출

2017.09.15. 오후 8:14 | 활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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