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비인간동물의 권리를 생각하며
초복이 다가온다. 우리나라는 매년 복날마다 개식용을 반대하는 캠페인이 이루어지고, 이에 질세라 개식용 합법화를 주장하며 항의하는 사람들을 쉽사리 볼 수 있다. 이를 보도하는 기사에는 익숙하다 못해 진부하기까지 한 “개고기 반대하면 소, 돼지도 먹지마라”라는 댓글들이 주르륵 달려있다.
우리는 구분 짓고 서열화하기 위해 생명–인간이든 동물이든–을 대상화 시키는 데에 너무나 익숙하다. 이런 논리는 사실 개인의 극히 작은 정치성에서 시작한다. 기득권을 갖기 위해 편견을 일반화 시키고,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 노동자를 착취하며, 원하는 음식을 죄책감 없이 먹기 위하여 대상화 된 존재들에 대한 하향평준화 된 평등을 요구한다.
이런 익숙한 사고에 물음표를 달아보고자 뜻을 함께 하는 동료들과 모임을 만들고 People for Non-human Rights라는 거창한 이름을 붙였다. 우리나라의 특수한 ‘개고기 논쟁’이 중요한 이유는 식용으로 팔리면서도 도살과 지육의 유통이 합법화되어 있지는 않은 동물을 산업화 된 사육이 가능한 또 다른 농장동물로 탄생시킬 것인지, 우리끼리 만들어낸 ‘합법’이라는 관념으로 생명의 이용가능성을 재단할 권리를 갖는다고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근본적인 논의의 시작점이기 때문이다. 이런 물음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고자 한다.
변호사로서 동물권과 관련한 활동을 해온지 5년째이다. 솔직히 말하면, ‘보람’을 느꼈던 기억은 별로 없다. 자신이 처한 부당한 상황에 대해 스스로 저항할 수 없는 동물의 권리는 인간의 작은 이익에도 쉽사리 무너지기 때문에 논의해야 할 여러 정책이나 제도들 중 그 우선순위가 한참 뒤로 밀려나기 마련이다. 인권의 수호는 당위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반면, 동물권을 이야기하기에 현실의 벽–이 사회에서 동물의 권리를 논함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뜻이기도 하다–은 너무나 높았다.
이처럼 높은 벽을 실감하고 무기력해질 즈음, 더 많은 활동을 다짐하면서 일을 벌이는 게 과연 잘하는 일인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앞이 가로막혀 있음을 알았으니 이제 뛰어넘어야 하는 순간임은 분명하다. 풀어야할 숙제들은 산더미인데 아직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아 불안감이 엄습하지만, 무엇보다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음에 감사하며 한걸음 내딛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