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반려동물 등록, 꼭 해야 하나요?

2017.09.5. 오후 2:42 | 칼럼•자료실

현재 우리나라는 4가구 중 1가구가 동물을 기르고 있을 정도로 반려동물 인구가 크게 늘어났고, 사람들의 인식도 단순히 동물을 사람의 장난감(애완동물)으로 보던 관점에서 나아가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사는 존재(반려동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에 관하여 현행 동물보호법은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3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이러한 반려동물 중에서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 외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3개월 이상의 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시·군·구청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2조 제2호,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위 동물등록 업무는 통상 동물병원들이 대행하고 있으므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등록을 하면 됩니다.

다만,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할 수 없는 읍·면과 일정 도서의 경우 조례로써 동물등록제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위 법 제47조 제1항 제5호),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기르는 소유자는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일명 마이크로칩)를 동물의 체내 삽입하는 방법,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하는 방법과 소유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등록인식표를 부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혹시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것이 반려동물에게 해롭지는 않을까 의문이 들 수 있지만, 마이크로칩(RFID,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은 동물의 체내에서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만들어 지는, 크기가 매우 작은 동물용 의료기기이므로 반려동물에게 해롭지 않고 부작용의 위험도 매우 적습니다.

외장형 장치나 인식표는 분실의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마이크로칩 삽입이 많이 추천됩니다. 마이크로칩 등록비용은 2만원에서 5만원까지 동물병원마다 다른데, 그 이유는 마이크로칩 ‘시술비’를 동물병원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태료 문제를 제외하고서라도 동물등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등록을 해놓을 경우 혹여나 반려동물을 잃어버리게 되더라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상의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등록제의 입법목적과 같이, 동물등록은 동물을 보호하고 유실·유기를 방지하며, 유실된 동물을 소유자가 다시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반면, 등록이 되지 않은 동물을 잃어버리는 경우 해당 동물을 찾을 확률은 극히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등록이 되지 않은 동물, 소유자가 의도적으로 버린 동물 등 유기동물이 급증하고 있고, 지난 해 버려진 동물의 수는 약 9만 마리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동물보호소의 포화, 수많은 동물의 안락사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물등록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유기동물 문제도 상당히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동물등록제의 장점 때문에 등록대상동물의 범위를 반려견뿐만 아니라 반려묘 등으로 더욱 확장하자는 의견도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동물등록제는 2013. 1. 1. 처음 시행되었지만, 아쉽게도 현재 등록비율은 50% 미만에 불과합니다. 동물등록제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동물의 유실·유기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면 등록대상동물의 범위 확장, 등록비용 부담의 완화(등록비용 지원 등), 미등록에 대한 단속 강화 등 정책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글   박주연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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