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당신의 반려견이 ‘애견호텔 사고’를 당했다면

2017.09.30. 오전 12:17 | 칼럼•자료실

지난 8월 말 견주가 제주도로 여행을 가기 위해 애견호텔에 맡긴 비숑 프리제가 같은 호텔에 있던 시베리아허스키에게 물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견주는 업체 측이 사과 없이도 ‘개 값을 물어주면 되는 사고’ 라 표현했다고 주장하면서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애견호텔은 견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고 그의 애견을 위탁보관해주는 업종이다. 즉, 애견호텔을 운영하는 자는 관리를 위탁받은 반려견이 다른 동물로부터 공격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의무가 있고,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면 치료를 하거나 견주에게 알려 적절한 치료 등의 조취를 취하게 할 의무가 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1. 16. 선고 2006가단29207 판결 등).

그런데 폐쇄회로(CC)TV로 촬영된 당시 상황을 보면, 대형견인 시베리안 허스키와 소형견 3마리는 한 공간에 머무르고 있었고, 허스키가 공격할 위험으로부터 소형견을 보호할 수 있는 칸막이 등 안전조치는 이루어져 있지 않았다. 게다가 업주가 이들 곁에서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며 지켜보지 않고 방치된 사이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또한 피해견이 죽어가는 동안 업주는 망설이느라 제대로 된 상황을 피해견주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애견호텔의 업주에게는 계약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한다.

문제는 그 손해배상의 범위인데, 통상적으로 물건이 파손되는 등으로 재산적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해 물건의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넘는다면 경제적 수리불능이라고 보아 당시 그 물건의 교환가격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의 경우 그 특성상 단순한 재물과는 달리 소유자에게는 가족과 같은 친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서, 일단 애착관계가 형성되면 다른 반려동물과 대체할 수 없는 특정물로서의 성질을 지니는 점을 고려하여 법원은 단순한 제물과 달리 반려동물의 구입비 이상에 해당하는 치료비 등을 손해배상으로 인정하고 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9. 21. 선고 2009나558 판결).

또한 반려동물이 피해를 입은 사안과 관련하여 상당수의 판례들이 ‘애완동물이 비록 민법상 물건에 해당하지만 살아 있는 생명체로서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닌 여타의 물건과는 구분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점, 피해견주들과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유대와 애정의 대상이 점 등을 고려해 견주에 대한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하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29. 선고 2011가단402948 판결 등).

결국 이 사건에 있어서도 애견호텔측은 피해견의 죽음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피해견주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피해견주의 주장에 대해 애견호텔측은 자신과 허스키 주인이 사과하고 위로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견주가 가해를 한 허스키를 죽이겠다고 하면서 망치를 들고 찾아와 수차례 협박과 업무방해행위를 하였다고 반박하고 있다. 구체적 정황에 대하여 서로의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결론을 낼 수는 없지만, CCTV 영상에 의해 확인되는 바와 같이 피해견주가 망치를 들고 해당 애견호텔을 방문한 사실은 일단 인정된다.

가족과 다르지 않게 생활을 함께 하던 반려동물이 예상치 못한 사고로 목숨을 잃었을 때, 그것도 제3자의 과실로 끔찍한 사고를 당한 경우라면 그 충격은 이루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피해견주는 그 충격과 분노로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특수협박 등의 형사책임을 져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애초에 애견호텔에서 반려동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통상 기대되는 시설을 갖추고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종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애견호텔업이 단순히 ‘동물을 보관하는 영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가족’을 보호하는 일임을 인식해야 하겠다.

글   서국화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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