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뼈 간식 먹은 반려견, 응급수술까지…업체에 책임 물을 수 있을까

2017.11.17. 오전 12:41 | 칼럼•자료실

Q. 송아지 갈비뼈로 된 간식을 먹은 반려견 식욕이 없어져 병원 가보니 갈비뼈가 장을 찔러 장천공 장괴사 패혈증으로 응급 수술을 했어요. 업체에선 보험사를 통해 치료비의 50%를 지급하겠다고 답변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반려동물 간식이나 사료 때문에 반려견의 건강에 피해를 입은 경우, 법률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반려견의 갑작스런 응급 수술로 인해 당황스럽고 놀라셨을 것 같네요. 반려동물 간식이나 사료는 법률적으로 ‘제조물’에 해당합니다. 그러한 제조물을 통상적인 용법으로 사용하였을 때 안전하여야 하는데 뼈 간식을 먹은 반려견이 질병에 걸렸다면 제조상의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제조물책임법 제2조 참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결함”이란 해당 제조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상·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가. “제조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대하여 제조상·가공상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그렇다면 제조상의 결함으로 인해 반려견이 응급 수술을 하여 치료비를 지출하였고 그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것으로 반려동물 간식·사료의 제조업체에 치료비 상당의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와 더불어 반려견 수술로 인한 반려견 소유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출한 치료비 액수가 크지 않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500만 원 이하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므로 총액이 크지 않은 경우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치료비를 100% 받는 정도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글   안나현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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