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반려동물, ‘분양’ 아닌 ‘입양’해야 하는 이유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이효리, 송혜교씨 등이 광고하여 유명해진 문구입니다. 왜 우리는 반려동물을 ‘입양’해야 할까요? 우리가 반려동물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습니다. 시중의 애견센터 등을 통하여 반려동물을 ‘구입’하거나, 유기동물보호소, 온,오프라인상의 지인 등을 통하여 반려동물을 ‘분양’ 받거나, ‘입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입과 분양, 그리고 입양. 이 세 가지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으신가요? 돈을 주고 사는 것이 구입이라면, 지인에게 돈을 주고 반려동물을 받는 것은 구입일까요? 아니면 분양 혹은 입양일까요?
법률적으로 이 세 가지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구입’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반려동물의 ‘구입’은 법률상의 용어로는 ‘매매’라고 할 수 있는데, 현행 동물보호법령은 동물판매업자를 통한 반려동물의 ‘매매’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반려동물을 판매하기 위한 인력과 시설 기준을 정하고, 반려동물을 파는 영업자 준수사항과 반려동물의 매매계약서의 예시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려동물 판매업자가 제공한 정보를 통하여 반려동물의 출생일자, 예방접종내역, 건강상태 등을 파악하게 됩니다.
‘분양’은 ‘증여’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기되거나 학대받는 반려동물을 분양받는 곳은 주로 ‘동물보호센터’입니다. 이러한 동물보호센터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유기되거나 학대당한 동물을 임시 보호하고, 동물을 애호하는 자에게 분양하는 역할을 지자체에게서 위임받고 있습니다. 즉, ‘분양’이란 결국 동물보호법에 따라 국가, 지자체가 소유한 유기, 학대 반려동물을 동물을 애호하는 자의 자격으로 ‘증여’ 받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단, 분양의 경우에도 일종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지자체에서 분양을 받을 때는 무료로 분양을 받지만, 동물보호단체에서 분양을 받는 경우 일종의 책임비(의료분담비)를 지불하기도 합니다. 단, 이 때 발생하는 금전 거래는 반려동물에 대한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기에 ‘매매’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매와 증여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반려동물을 ‘동산(부동산 이외의 물건)’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려동물은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동산’으로서 계약의 대상이 되고, 사인 당사자 간에 계약의 내용을 정해서 그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라는 문구로 돌아가볼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은 바로 ‘입양’입니다. 매매, 증여와 입양은 어떻게 다를까요?
‘입양’의 법률적 의미는 법률 등의 절차를 통하여 친자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므로, ‘반려동물 입양’이란 법률 등의 절차를 통하여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이 될 것입니다. 입양의 개념에서 바라본 반려동물은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닌, 살아있는 생물이자 가족의 구성원인 것입니다.
또한 법적으로 ‘입양’은 ‘입양이 될 자’와 ‘입양할 자’의 요건을 요구합니다.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동물들은 ‘유기되거나 학대받아 보호되고 있는’ 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반려동물을 입양할 자에 대해서도 각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 그 요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반려동물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 등 물적인 요건과 함께 입양한 반려동물을 제대로 돌볼 수 있도록 교육을 받게 하는 등이 있죠.
이러한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요건은 ‘동물 등록’입니다. 동물 등록은 입양을 할 때 해당 동물을 지자체에 신고, 등록함으로써 지자체가 반려동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동물등록은 현재 소유자의 의지에 전적으로 맡기고 있지만, 입양 시 동물 등록을 권하고 촉진시키면서 반려동물의 공적인 인지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요구 조건입니다.
이러한 반려동물의 ‘입양’이 취지에 걸맞게 완전히 구현된 곳이 독일입니다. 독일의 경우, 반려동물의 매매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유기동물보호소를 통한 ‘입양’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입양은 그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 함께 사는 전 가족의 동의를 거쳐야 하고, 입양 전에 일정기간 동안 보호소를 수차례 방문해 동물과 충분히 교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입양자격 테스트를 거치기도 하는 등 반려동물을 입양할 자에 대한 요건을 까다롭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독일 제도를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적인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은 계속해 나가야겠죠. 물건이 아닌 가족으로서 반려동물을 ‘입양’한다고 할 때는 적어도 반려동물이 공동체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적확인 절차로서의 동물 등록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 반려인들 스스로도 입양을 위한 준비와 노력을 충분히 한 후에 신중히 입양을 결정하도록 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글: 신수경 이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