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과 동물권행동KARA가 공동으로 제안한 축산법 개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그동안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에 해당하지 않는 ‘개’를 축산법에서는 가축으로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살은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축산법상 ‘가축’이라는 이유로 대량사육과 산업적 이용은 가능한, 이상한 법적 지위를 가진 동물이 되어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습니다. 반려동물로 가장 많이 길러지는 개를 여전히 ‘가축’으로 규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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