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제안] 축산법 개정안 발의!

2018.05.24. 오후 5:20 | 활동•소식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과 동물권행동KARA가 공동으로 제안한 축산법 개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그동안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에 해당하지 않는 ‘개’를 축산법에서는 가축으로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살은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축산법상 ‘가축’이라는 이유로 대량사육과 산업적 이용은 가능한, 이상한 법적 지위를 가진 동물이 되어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습니다.

반려동물로 가장 많이 길러지는 개를 여전히 ‘가축’으로 규정하고 있는 축산법 규정으로 인하여 개는 좁고 빽빽하게 진열된 철창에 갇혀 대규모 공장식으로 길러지고, 육견업자들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개를 사육하여 최대한의 이익을 남기고자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여 사육하는 개에게 먹이는 등 동물복지를 심히 해하는 행위를 자행해 왔습니다.

 

이에 PNR은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의 지위를 가지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축산물’로 취급되지도 않는 ‘개’를 축산법상 가축에서 제외함으로써 ‘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공장식 개농장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동물학대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해 왔습니다.

2018. 5. 15. 이상돈의원 대표발의자로 발의된 축산법 개정안은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개농장의 운영실태를 고려하면, 개를 대규모 사육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개가 식용으로 이용되는 것을 차단하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부디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