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관리법

우리나라의 4가구 당 1가구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으며, 전체 반려동물 양육자의 85.6%가 ‘개’를 키우고 있다고 한다. 힘든 하루를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 나를 반겨주는 ‘댕댕이’의 모습을 떠올리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개를 키우며, 함께하는 이유를 단 번에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반려동물로 가장 많이 길러지는 우리집 댕댕이, ‘개’는 ‘가축’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도 할 수 있고, […]

2018.06.9. 오후 7:04 | 칼럼•자료실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과 동물권행동KARA가 공동으로 제안한 축산법 개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그동안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에 해당하지 않는 ‘개’를 축산법에서는 가축으로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살은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축산법상 ‘가축’이라는 이유로 대량사육과 산업적 이용은 가능한, 이상한 법적 지위를 가진 동물이 되어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습니다. 반려동물로 가장 많이 길러지는 개를 여전히 ‘가축’으로 규정하고 […]

2018.05.24. 오후 5:20 | 활동•소식

PNR은 2017. 9. 13.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고등검찰청에 개 전기도살 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2017. 9. 13. 게시물 참조). 우리나라 동물보호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체계 및 동물학대 규정의 해당여부에 따른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심도깊은 판단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관련기사 링크> [뉴스1]개 전기도살은 명백한 동물보호법 위반…엄중 처벌해야 [데일리벳]동물권연구단체 PNR ˝개 전기도살 사건 동물보호법 위반 판결해야˝ [파이낸셜뉴스]PNR “개 전기도살 무죄 판결은 부당”.. 의견서 제출

2017.09.15. 오후 8:14 | 활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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