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육금지

최근 표창원 의원이 개식육금지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한데 대해 PNR은 관련 연구자료를 토대로 법안제안서 작성하여 2017. 9. 6. 표창원의원실에 전달하였습니다. 위 제안서는 동물보호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축산법의 관련 규정 개정제안을 골자로 하며, 우리나라 동물 및 축산관련법, 식품위생관리법이 통일되게 규정되어 동물복지와 국민들의 식품안전 보장될 수 있도록 함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관련 법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2017.09.6. 오후 7:54 | 활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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