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헌법
1900년대 초 이탈리아에서 처음 보고된 조류인플루엔자는 우리나라에서 2003년 최초 발생하여 해마다 수 만 마리의 가금류를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 3,500만 마리라는 가공할 만한 수의 조류를 살처분했던 2016년을 포함하여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지금까지 AI와 구제역으로 무려 7,896만 마리의 조류와 390만 마리의 소, 돼지를 살처분하였다. 올해도-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여지없이 AI뉴스는 여기저기서 보도되고 있다. 지난 2012년 제기되었던 공장식 축산에 […]
서국화 공동대표와 이소영 이사가 2017. 06. 16.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한국사회와 헌법”이라는 주제로 열린 한국환경법학회 제130회 학술대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한국환경법학회, 국회입법조사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주최로 열린 위 세미나에서는 생태헌법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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