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PNR이 타 변호사와 공동으로 대리하고 있던 익산시 참사랑농장에 대한 예방적살처분명령 취소소송 변론기일에서, 1심 담당 재판부는 수 차례 피고 익산시에게, ‘당시 예방적살처분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근거로서, 어떠한 역학조사를 거쳤는지’를 물었습니다. 익산시는 지극히 원론적인 내용의 서면(그것도 역학조사의 내용이 아닌, 다른 농장들의 닭 사육현황, 발생원인, 오염가능성 등을 간략히 기재해놓은 것)을 낸 것 외에는, 어떠한 역학조사나 실태조사의 근거도 내어놓지 못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

2018.06.19. 오후 5:37 | 활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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