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동물보호

동물권이 헌법에 명시되는 역사적인 그날! 헌법에 ‘동물보호’명시하는 청와대의 개헌안 발표를 환영한다.   ○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오늘 오전 11시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개헌안 일부 내용을 공개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과 또한 동물보호에 대해서 국가가 그 정책을 수립하는 그런 조항을 신설하였다”고 밝혔다. 이 발표로 인해 2018년 3월 20일 오늘은 우리 개헌을 위한 동물권 행동(이하 개헌동동)과 동물의 권리를 […]

2018.03.21. 오전 10:23 | 활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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