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헌법에 ‘동물보호’ 명시하는 청와대의 개헌안 발표를 환영한다.
동물권이 헌법에 명시되는 역사적인 그날!
헌법에 ‘동물보호’명시하는 청와대의 개헌안 발표를 환영한다.
○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오늘 오전 11시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개헌안 일부 내용을 공개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과 또한 동물보호에 대해서 국가가 그 정책을 수립하는 그런 조항을 신설하였다”고 밝혔다. 이 발표로 인해 2018년 3월 20일 오늘은 우리 개헌을 위한 동물권 행동(이하 개헌동동)과 동물의 권리를 열망하여 오던 국민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날로 기억되게 되었다. 대한민국이 건국 이래 처음으로 동물의 보호를 헌법에 명시하겠다는 국가적 의지가 확인된 역사적인 순간이기 때문이다
○ 헌법에 ‘국가가 동물보호를 위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 하는 건 사람과 동물의 ‘관계’에 대한 패러다임을 대전환하는 대단히 중요한 변화이다. 그동안 동물을 보호하려고 해도 제대로 된 법 제도적 장치가 없어 동물들은 고통 속에 방치되기 일쑤였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동물은 그냥 ‘물건’이며, 동물보호법은 미약했고 사회제도적 측면에서도 동물보호를 위한 배려는 인색하기만 했다. 이로 인해 참혹한 동물들의 고통을 보며 눈물 흘리는 시민들의 동물보호법 개정 강화 요구가 빗발치기도 했던 것이다.
○ 그러나 이제 헌법에 국가의 동물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 의무가 명시되면 상황은 전혀 달라진다. 국가는 헌법 규정에 따라 동물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우리들은 국가에 그 의무 수행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다. 드디어 대한민국도 비로소 다양한 생명체들과 공존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현장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
○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러한 혁신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헌법이 동물을 “생명체로서 동물은 부당한 고통과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주체로 인정하는 것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 우리 개헌 동동은 개헌특위에 참여하고 제안서를 내고 시민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동물보호를 국가의 의무로 확인하고 헌법에 명시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쉼 없이 전개해 왔다. 이제 “동물보호를 위해 국가는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하겠다는 청와대의 발표에 한마음으로 전폭적 환영의 의사를 밝힌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생명체로서 동물은 부당한 고통과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짐을 함께 명시할 수 있기를 열망한다.
○ 6월 개헌을 위한 투표가 실시될지는 국회의 결정에 달려있다. 현재 국회는 안타깝게도 개헌안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금 청와대가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필요성을 알리고 주도해 나가면 개헌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 우리 개헌동동은 다시 한 번 청와대의 전향적 발표에 감사와 찬사를 표한다. 우리는 헌법 개정이 국민과 모든 약자들을 위한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앞으로 헌법에 동물권/동물보호를 명시하여 생명존중의 대한민국 사회를 앞당기고자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8. 3. 20.
개헌을위한동물권행동
<개헌동동이란?>
지난해 10월15일 결성된 법조인과 동물권단체의 연대체입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바꿈, PNR(People for Nonhuman Rights), 한국고양이보호협회, 핫핑크돌핀스(이상 무작위순) 7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동물의 권리를 헌법에 명시하기 위한 개헌동동의 활동에 함께 해 주세요~
>>서명하러 가기:
>>헌정특위에 메시지 촉구하러 가기:
#헌법에_동물권_명시로_진정한_공존!
위 논평글은 (사)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에서 ‘개헌동동’을 대표하여 작성한 공동논평이며,
위 보도자료 전문을 첨부하오니, 많은 참여와 지지 부탁 드립니다.
[논평] 20180320_청와대개헌안_논평_개헌동동_홈피게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