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산양소송 진행 상황

2018.07.2. 오후 3:25 | 활동•소식

PNR이 지난 2월 21일, 산양 28마리와 산양 연구가를 원고로 케이블카 사업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재판부는 4월 9일 원고들에게 피고의 소송비용을 담보할 것을 명하면서, 약 930여 만 원에 달하는 소송비용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을 경우 소송에 대한 판단 없이 소를 각하하겠다는 명령을 발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모든 재판이 끝난 후, ‘패소’한 당사자가 납부함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원고가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지 않거나 소송기록상 청구가 ‘이유없음’이 명백한 때 ‘미리’ 낼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모두 산양이었다면, 재판부의 이러한 소송비용 담보 제공 명령이 완전히 이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소송에는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연인인 다른 원고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위 담보제공명령을 내린 재판부에는 원고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 내용이 동일한 설악산케이블카 저지 소송도 함께 계속 중이었는데, 위 소송에는 담보제공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담보제공명령은 결국 원고 중 산양이 원고에 포함되었다는 점만으로 내려진, 성급하고 부당한 것입니다. [관련 기사: 2018. 4. 20.자 한국일보, “산양이 원고인 소송, 소송비용부터 내라고?” [바로가기]]

이에 PNR은 4월 16일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에 대해 즉시항고하였지만 결국 기각되었고, 6월 15일 산양소송을 응원하여 주신 몇몇 분의 후원금과 녹색연합,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의 도움으로 930만 원의 소송비용을 전액 공탁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모금은 아니지만 참조할 내용: 2018. 6. 27.자 해피빈, “집 잃을 위기에 처한 산양의 변호인이 되어 주세요” [바로가기]]

-후원금 내역: 김혜수 님 50,000원, 김상용 님 50,000원, 김홍석 님 50,000원. 감사 드립니다!!

일단 소송이 각하될 걱정은 덜게 되었지만, 3심까지의 소송비용을 미리 모두 납부하여야만 동물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인지, 소송이 진행되기도 전에 원고들의 패소를 예단하고 있는 듯한 법원의 태도가 개탄스럽습니다.

앞으로도 넘어야할 산들이 많습니다. 산양소송의 첫 번 째 변론기일은 9월 5일입니다.

산양을 대변하여, 산양의 서식지를 지키기 위한 PNR의 산양소송, 여러분의 응원을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