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동물등록제 시행 5년, 여전히 반려동물은 떨고 있다.

2018.07.9. 오후 3:50 | 칼럼•자료실

올해도 어김없이 여름이 찾아왔다. 여름휴가 계획을 구상하며 들뜨는 마음과 대조적으로, 반려동물에게 여름은 유난히 걱정스럽고 가혹한 계절이다. 휴가철인 7, 8월에 반려동물의 유기 현상이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2015. 7. 23.자)에 따르면, 7,8월 유실(잃어버리거나), 유기(일부러 버린) 동물의 수는 월 평균보다 25%나 증가한다. 결코 좌시해서는 안될 반려동물의 유기 현상.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하기에 앞서 한번 짚고 넘어가보면 어떨까 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유기, 유실동물 실태는?”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 제45조에 따라 매년 의무적으로 공표하는 실태조사 내용을 공개한다. 올해는 6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7년 유실, 유기 동물의 구조 및 보호 실태를 발표했다.

2017년 한해 동안 구조된 유실, 유기동물은 102,593마리로, 작년의 89,700마리에 비해 약 14.3%가 증가했다. 지난해 유실, 유기동물을 종 별로 구분한 결과 개 74,300마리(72.5%), 고양이 27,100마리(26.4%), 기타 1,200마리(1.1%)로 집계되었다. 단 이 결과가 동물보호센터에 입소된 유실, 유기동물을 기준으로 집계됐다는 점에서, 실제 발생한 유실, 유기동물의 수는 이를 훨씬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동물보호센터에 입소된 유실, 유기동물의 보호형태는 분양(30.2%), 자연사(27.1%), 안락사(20.2%), 소유주 인도(14.5%) 순으로 나타났다. , 동물보호센터에 구조된 반려동물 5마리 중 다시 주인 품으로 돌아가는 반려동물은 1마리가 채 되지 않고 1마리 이상은 안락사로 생을 마감했다.

위 수치들을 통해서만 보더라도 반려동물의 유기 현상이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심지어 유기동물의 개체수는 몇 해 동안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다. 동물보호법이 마련되어 있고 농림축산식품부라는 관할기관이 버젓이 존재하지만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다.

“올해로 시행 5년째인 ‘동물등록제’, 제대로 시행되고 있나”

현 법제상 반려동물의 유기현상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실효적인 해법은 동물등록제. 동물등록제란 3개월령 이상의 개를 소유한 사람이 전국 시, , 구청에 이를 등록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그 목적 자체가 동물의 유기나 유실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는 개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다른 반려동물에 대한 동물등록제 확대적용도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위와 같은 동물등록제는 2014 1 1일 시행되어 어느덧 시행 5년째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2017년 기준 반려견 보유가구의 33.5%만이 등록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7. 12. 28.)에서 알 수 있듯이, 동물등록제의 준수현황은 여전히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르면 반려동물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여전히 시행률은 저조하다.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사람들에게 ‘왜 등록을 하지 않았는지 이유’를 물었을 때,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은 등록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37.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등록제도를 알지 못하여서’(31.3%), ‘동물등록방법 및 절차가 복잡해서’(21.5%)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관할기관의 동물등록제에 대한 홍보와 관리가 부족하였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심지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494건의 동물등록제 위반건이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부과는 2014년에 단 1건에 그쳤다. 관할기관이 동물등록제를 제대로 운용할 의지가 있는지 자체를 의심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동물등록제,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 보완해야 할 점은?”

관할기관은 모처럼 좋은 제도를 마련해 놓았음에도 그 관리에 소홀하여 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동물등록제 홍보를 지속하고 국민들의 이해 및 준수율의 제고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유기행위에 충분한 제재 조치가 마련돼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을 유기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과태료는 고의에 의한 유기행위에 대해서 부과되는데, 현실적으로 이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 유기행위 의심 사안이 적발되었다 하더라도 소유자는 과실에 의한 유실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구체적인 증거 없이 이를 뒤집을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이와 같은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로 주목을 모았던 신고포상제(소위 펫파라치)는 세부지침의 준비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무기한 연기된 상황이다.

결국 유기행위 적발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소수에 그쳐 효과적인 제재가 어려워지고, 그 결과 유기행위가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 자체도 옅어질 수밖에 없다. 이를 막기 위해 관할기관의 엄격한 단속 및 제재 시도가 필요하고, 신고포상제 세부지침의 조속한 마련 역시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

또한 과태료만으로 충분한 억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봤으면 한다. 과태료는 행정질서 유지를 위해 행정기관에서 부과하는 금전적 징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벌금 등 전과기록이 남는 형사처벌에 비해 그 억제효과가 현저히 떨어진다. 현재 부과되고 있는 과태료 300만 원은 지난 2018년 3월 22일 시행된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에서 상향 조정된 것이다. 하지만 과태료 자체의 미약한 억제효과 및 반려동물의 복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된 외국에 비하면 유기 행위를 억제하기에는 부족하다. 일본의 경우, 반려동물의 유기행위에 대해서 100만 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의 현 제재 수준이 적정한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인다.

반려동물 가구 1,000만시대가 도래했고, 관련 사업규모는 2020년에 무려 5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하지만 실태조사의 지표가 가리키는 우리의 현주소는 낙관적이지 않다. 수년간 문제상황을 직접 조사하고 인식해온 관할기관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선을 주도해야 한다.

내년에 발표될 농림축산식품부의 2018년 실태조사 결과에서 희망적인 전망을 발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글: 김광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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