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Q. 저먼 셰퍼드를 키우는 견주인데 크다는 이유로 입마개를 안했다고 신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당시 목줄도 1M 길이였다고 하고요. 경찰서에선 경범죄 처벌법 불안감 조성으로 인해 귀가조치를 취한다고 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신고를 당한 경우 계속 입마개를 하고 다녀야 하는지, 위협한 일도 없는데 상대방이 위협을 받았다고 신고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A. 현행 동물보호법령에서는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 의무적으로 […]
요즘만큼 동물 이슈가 기사에 자주 등장하는 때가 없는 것 같다. 이 사회에서 현재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동물들에 관심을 갖자고 주장해왔지만, 최근의 상황은 마냥 반갑지는 않다. 학대받고 유기되는 동물들, 불필요한 실험과 공장식 축산, 인간의 유희를 위한 오락이나 전시 등으로 고통 받는 동물들의 복지 문제 등 동물을 둘러싼 현안이 많음에도 대중의 관심은 주로 개물림 사고에 맞춰져 […]
<1차 세미나 후기> PNR에서는 다양한 동물 관련 이슈에 대한 정기 세미나를 통해 현행 법령과 그 문제점,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다양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 공개 세미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 9. 21. 목요일 늦은 7시 그 정기 세미나 1회가 열렸는데요. 평일 저녁이라는 시간대였고 첫 세미나인지라 홍보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 […]
PNR은 2017. 9. 13.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고등검찰청에 개 전기도살 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2017. 9. 13. 게시물 참조). 우리나라 동물보호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체계 및 동물학대 규정의 해당여부에 따른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심도깊은 판단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관련기사 링크> [뉴스1]개 전기도살은 명백한 동물보호법 위반…엄중 처벌해야 [데일리벳]동물권연구단체 PNR ˝개 전기도살 사건 동물보호법 위반 판결해야˝ [파이낸셜뉴스]PNR “개 전기도살 무죄 판결은 부당”.. 의견서 제출
지난 6월 23일 인천지방법원 제15형사부는 개농장을 운영하면서 개를 전기 도살해 온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제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개를 전기로 도살하는 방법은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를 가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현실적으로 개가 식용을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위 둘을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 판결의 요지이다. 지난 해 9월 전기충격기와 칼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