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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그람이_대신물어봐드립니다] PNR이 직접 알려드리는 동물 관련 법률문제! 2탄이 찾아왔습니다!!! 최근 여러 사건들과 축산법 개정안, 동물보호법 개정안 등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죠. <개식용, 동물보호법으로 금지할 순 없나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PNR 공동대표인 박주연 변호사님이 답변해주셨는데요, 개식용, 금지할 수 없을까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래 링크를 클릭클릭! 해주세요 [바로가기]
작년 9월 PNR이 표창원 의원실에 “동물 도살의 원칙적 금지” 를 규정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그리고 “가축에서 개를 제외” 하는 축산법 개정안 등 구체적 법안 제안을 했던 것 기억하시죠? 최근 이상돈 의원 대표발의로 축산법 개정안이 발의됨에 이어 2018. 6. 20. 표창원 의원 대표발의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PNR이 제안한 법안 내용을 대부분 반영하여 발의 되었습니다. PNR은 법안을 직접 작성하였고 동물권행동 카라와 […]
[동그람이_대신물어봐드립니다] PNR이 직접 알려드리는 동물 관련 법률문제! 짜잔! 네이버 동그람이와 함께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직접 받아 답변해드리고 있어요. 그 1탄은 <애견호텔에 반려견을 맡기고 연락두절된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PNR의 김슬기 변호사님께서 명쾌하게 답변해주셨는데요,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클릭 해주세요! [바로가기]
PNR이 타 변호사와 공동으로 대리하고 있던 익산시 참사랑농장에 대한 예방적살처분명령 취소소송 변론기일에서, 1심 담당 재판부는 수 차례 피고 익산시에게, ‘당시 예방적살처분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근거로서, 어떠한 역학조사를 거쳤는지’를 물었습니다. 익산시는 지극히 원론적인 내용의 서면(그것도 역학조사의 내용이 아닌, 다른 농장들의 닭 사육현황, 발생원인, 오염가능성 등을 간략히 기재해놓은 것)을 낸 것 외에는, 어떠한 역학조사나 실태조사의 근거도 내어놓지 못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과 동물권행동KARA가 공동으로 제안한 축산법 개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그동안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에 해당하지 않는 ‘개’를 축산법에서는 가축으로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살은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축산법상 ‘가축’이라는 이유로 대량사육과 산업적 이용은 가능한, 이상한 법적 지위를 가진 동물이 되어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습니다. 반려동물로 가장 많이 길러지는 개를 여전히 ‘가축’으로 규정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