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공동성명서] 동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대한민국을 바라며 대한민국 헌법 제정 70주년을 맞는 오늘, 개헌을위한동물권행동(이하: 개헌동동)은 동물권 진전을 앞당기기 위해 헌법에 동물보호가 명시되는 그날까지 계속 행동할 것임을 천명한다. 그리하여 언젠가 대한민국에서 동물싸움과 동물쇼 등 오락을 위해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심판대에 세우고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진일보한 차원에서 일깨울 수 있기를 바란다. 나아가 트라우마를 입으면서까지 감행해야 했던 […]

2018.07.17. 오후 1:45 | 활동•소식

천안 애견숍 사건이 발각된 지 얼마되지 않아, 이번엔 관악구 애견숍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PNR의 이혜윤 변호사는 반려동물 산업의 바람직한 개선 방향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 어느때보다 동물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지금, 반려동물 산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수립해야 할 때입니다! 중앙일보 기사 [바로가기]

2018.07.11. 오후 5:55 | 활동•소식

PNR이 지난 2월 21일, 산양 28마리와 산양 연구가를 원고로 케이블카 사업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재판부는 4월 9일 원고들에게 피고의 소송비용을 담보할 것을 명하면서, 약 930여 만 원에 달하는 소송비용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을 경우 소송에 대한 판단 없이 소를 각하하겠다는 명령을 발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모든 재판이 끝난 후, ‘패소’한 당사자가 납부함이 원칙입니다. […]

2018.07.2. 오후 3:25 | 활동•소식

PNR 공동대표 박주연 변호사의 표창원 의원 대표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 관련 인터뷰입니다. PNR이 초안을 작업한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도살이 가능한 경우를 예외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동물 생명 보호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모아주세요! (청와대청원1) –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272632 (청와대청원2) – http://표창원법.com/ (카라서명운동) […]

2018.06.30. 오후 3:45 | 활동•소식

작년 9월 PNR이 표창원 의원실에 “동물 도살의 원칙적 금지” 를 규정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그리고 “가축에서 개를 제외” 하는 축산법 개정안 등 구체적 법안 제안을 했던 것 기억하시죠? 최근 이상돈 의원 대표발의로 축산법 개정안이 발의됨에 이어 2018. 6. 20. 표창원 의원 대표발의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PNR이 제안한 법안 내용을 대부분 반영하여 발의 되었습니다. PNR은 법안을 직접 작성하였고 동물권행동 카라와 […]

2018.06.21. 오후 3:32 | 활동•소식

PNR이 타 변호사와 공동으로 대리하고 있던 익산시 참사랑농장에 대한 예방적살처분명령 취소소송 변론기일에서, 1심 담당 재판부는 수 차례 피고 익산시에게, ‘당시 예방적살처분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근거로서, 어떠한 역학조사를 거쳤는지’를 물었습니다. 익산시는 지극히 원론적인 내용의 서면(그것도 역학조사의 내용이 아닌, 다른 농장들의 닭 사육현황, 발생원인, 오염가능성 등을 간략히 기재해놓은 것)을 낸 것 외에는, 어떠한 역학조사나 실태조사의 근거도 내어놓지 못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

2018.06.19. 오후 5:37 | 활동•소식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과 동물권행동KARA가 공동으로 제안한 축산법 개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그동안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에 해당하지 않는 ‘개’를 축산법에서는 가축으로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살은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축산법상 ‘가축’이라는 이유로 대량사육과 산업적 이용은 가능한, 이상한 법적 지위를 가진 동물이 되어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습니다. 반려동물로 가장 많이 길러지는 개를 여전히 ‘가축’으로 규정하고 […]

2018.05.24. 오후 5:20 | 활동•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