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PNR은 헌법에 동물권을 명시하기 위한 활동을 본격화합니다. PNR은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를 비롯하여 핫핑크돌핀스, 바꿈 등 7개의 단위로 구성된 ‘개헌을 위한 동물권 행동’인 개헌동동에 참여하여 구체적인 헌법개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첨부. 보도자료 참조). 개헌동동에서 논의, 제시된 헌법개정안은 시민사회 의견수렴을 거쳐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현행 헌법은 130개에 이르는 조문에서  ‘동물’에 관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법률로만 규율되어 오던 동물의 […]

2017.12.6. 오전 10:58 | 활동•소식

PNR은 2017년 4차 정기 공개세미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 주제   돌고래에게 자유를! 야생동물법 이야기 야생동물 관련 법령과 전시, 쇼 등 현황을 알아보고 야생동물의 복지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해보는 자리.   □ 일정   2017년 12월 14일(목) ◦ 19:30 – 19:40  인사(간단한 식사 제공) ◦ 19:40 – 20:10  주제발표(이청아 변호사) ◦ 20:10 – 20:30  지정토론 ◦ 20:30 – 20:50  자유토론 ◦ 20:50 – […]

2017.11.20. 오후 6:15 | 활동•소식

지난 11월 10일(금) 더불어민주당 산하 ‘동물권향상특별위원회'(위원장: 박홍근 의원)의 창립 간담회가 개최되었고, PNR의 서국화, 박주연 공동대표가 부위원장으로 각 임명되었습니다. 앞으로 상기 위원회에서 동물복지를 위한 여러 정책의 논의와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길 바라며, PNR에서는 지속적으로 동물의 지위 개선, 동물권 향상을 위한 입법제안 등을 할 예정입니다.     참고기사>> http://www.dailyvet.co.kr/news/animalwelfare/86389

2017.11.20. 오후 2:00 | 활동•소식

< PNR 3차 공개세미나 – 이제는 동물복지농장으로 나아갈 때 > 11월 16일 목요일은 PNR의 3차 정기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PNR에서는 정기 세미나를 통해 동물권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점을 발표하고 토론하고 있는데요, 이번 3차 공개세미나에서는 <우리나라의 농장동물 관련 법령과 복지 개선방안에 관한 논의> 라는 주제로 PNR의 감사이신 조병준 변호사님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조병준 변호사님은 […]

2017.11.20. 오전 11:33 | 활동•소식

이소영 이사가  2017.11. 8. 국회도서관에서 열리는 “동물원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석합니다. 2017. 5. 30. 시행된 동물원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이항 교수님의 주제발표에 이어 이소영 이사의 토론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7.11.3. 오후 5:16 | 활동•소식

박주연, 서국화 공동대표가 2017. 11. 2.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동물보호 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에 참여하였습니다. 경기도의회 조광주ㆍ오완석 의원, 경기도수의사회 이성식 회장, 한국동물복지표준협회 하병길 사무총장, 경기도 동물보호팀 여운창 팀장이 함께 참여하여 반려인의 의무와 에티켓 강화 규정, 반려인 및 동물관리 종사자 기본교육 제도의 도입, 학대신고센터 설치 등 동물보호 조례 제ㆍ개정 사항에 관한 심도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관련기사보기> [데일리벳] 경기도의회 […]

2017.11.3. 오후 5:01 | 활동•소식

PNR이 서울시의회,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사)한국동물복지표준협회와 함께 주관한 동물복지 제도개선을 위한 연속토론회 (제2차:서울시 조례 제ㆍ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10월 31일 서울시의원회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박주연 공동대표가 “서울시 동물보호법 조례 제ㆍ개정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마친 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동물보호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동물보호법 등 ‘법률’이 개정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이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법률 개정보다 다소 용이한 조례 개정을 통하여 동물 관련 현안들을 […]

2017.11.1. 오후 11:24 | 활동•소식